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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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물질
- 가. 불소화합물
- 나. 염화수소
- 다. 염소
- 라. 시안화수소
-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물질
- 가. 페놀류
- 나. 시안화합물
-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 바. 유기인화합물
-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 아. 납 및 그 화합물
- 자. 6가 크롬 화합물
- 차.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 법 제2조제2호나목(「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4. 법 제2조제2호바목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 다음 각 목의 물질
- [전문개정 2011.10.28.]
- 1. 제2조제1호·제2호의 경우: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제2조제3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 3. 제2조제4호(「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가. 오수·분뇨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산정한 요금
- 4. 제2조제4호 중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 준용함
-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 준용함
- 3.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을 준용함
-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을 준용함
-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 [전문개정 2011.10.28.]
-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불법배출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전문개정 2011.10.28.]
- [전문개정 2011.10.28.]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10.22.>
-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감독·지원
- 나. 직제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단속 및 조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0.28.]
-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28.>]
-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아니 된다.
- 1.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 [본조신설 2011.10.28.]
-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28.>]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경법위반행위 감시·단속
- 2. 환경오염사고 조사
- 3.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4.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 [본조신설 2011.10.28.]
-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0.28.>]
-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 [본조신설 2011.10.28.]
- 제15조(증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0.28.]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3. 지방환경관서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전문개정 2011.10.28.]
- [제11조에서 이동 <2011.10.28.>]
-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12조에서 이동 <2011.10.28.>]
- 제18조(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13조에서 이동 <2011.10.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870호, 2000.6.27.>
-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7>생략
-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 <1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 <17>생략
- <1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71호, 2005.1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 <23> 생략
-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1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9> 및 <30> 생략
- <2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68호, 2011.10.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8호, 2013.10.22.>
-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⑲ 생략
-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37호, 2016.12.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 ④ 생략
-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37호) (시행 2017.1.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36호) (시행 2015.1.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08호) (시행 2013.11.23)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8호) (시행 2011.10.29)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904호) (시행 2010.1.1)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428호) (시행 2007.11.30)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383호) (시행 2007.11.15)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290호) (시행 2007.9.28)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244호) (시행 2007.9.6)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171호) (시행 2005.12.9)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953호) (시행 2005.7.22)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698호) (시행 2002.8.8)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870호) (시행 2000.7.1)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414호) (시행 1997.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습지보전법
- 식품위생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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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