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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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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10.28.]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물질
가. 불소화합물
나. 염화수소
다. 염소
라. 시안화수소
2. 제2조제2호나목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물질
가. 페놀류
나. 시안화합물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바. 유기인화합물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아. 납 및 그 화합물
자. 6가 크롬 화합물
차.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제2조제2호나목(「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4. 제2조제2호바목의 경우: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5.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전문개정 2011.10.28.]
  •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1. 제2조제1호·제2호의 경우: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2조제3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3. 제2조제4호(「하수도법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오수·분뇨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산정한 요금
4. 제2조제4호 중 「하수도법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1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1호라목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라목을 준용함
3.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1호나목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나목을 준용함
[전문개정 2011.10.28.]
  •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불법배출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9조(표지판)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10.22.>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감독·지원
나. 직제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단속 및 조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28.>]
  •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아니 된다.
1.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28.>]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법위반행위 감시·단속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4.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0.28.>]
  •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10.28.]
  • 제15조(증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8.]
  •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10.28.]
[제11조에서 이동 <2011.10.28.>]
  •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2.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4.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5.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2조에서 이동 <2011.10.28.>]
  • 제18조(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3조에서 이동 <2011.10.28.>]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870호, 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171호, 2005.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9> 및 <30>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68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8호, 2013.10.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⑲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가중치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 [별표 3] 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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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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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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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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