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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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편집]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제9조제2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편집]

  •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제6조(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단전·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개선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대기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
②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
2.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하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
④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19조제1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계, 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
나. 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
다. 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③ 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른다.
  •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
  •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자동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2.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에 대한 개선사유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에 따른 개선 완료 여부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측정기기 등을 개선할 수 있다.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년
2.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개월
3. 제2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결과"는 "조치결과"로 본다.
  •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장 최적가용기법[편집]

  •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 등)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 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5장 보칙[편집]

  •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5.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
7.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
8.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1.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업무
13. 제7조(제19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
2. 배출시설등의 허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지식·기술을 갖추었을 것
4.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및 전문 장비를 갖추었을 것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마련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보급 및 주기적인 검토·수정·보완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6.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8.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3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제6장 벌칙[편집]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73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4]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3조 관련)
  • [별표 5]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
  • [별표 6]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 [별표 7]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
  • [별표 8]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 [별표 9]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 [별표 10]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 [별표 1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12]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제18조제2항 관련)
  •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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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