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이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6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7.1.1 |
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자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편집]-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 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② 영 별표 2 제3호차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 2.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 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편집]-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 1. 매연
- 2. 일산화탄소
-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 4. 황산화물
- 5. 질소산화물
- 6. 탄화수소
- 7. 수소이온농도
- 8.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 9. 소음
- 10. 진동
- 제12조(개서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 2. 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전화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1부
-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저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⑥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제출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3조(배출사업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 제24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최적가용기법
[편집]-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 1. 환경 분야 전문가
-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공정 전문가
-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 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9조(정보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 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누락된 경우
-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검사할 수 있다.
- ⑥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⑦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 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 3.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④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4조(기록·보존의 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686호, 2016.12.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합허가 신청 시 면제서류) 영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
- [별표 5] 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6]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7] 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8]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
- [별표 9]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6항 관련)
- [별표 10]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19조 관련)
- [별표 11] 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
- [별표 1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13]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14] 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
- [별표 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
- [별표 17] 수수료(제3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전협의 결과서
- [별지 제3호서식]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등(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검토 결과서
- [별지 제6호서식] 의견서
- [별지 제7호서식]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가동개시 신고필증
-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
-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확정배출량 명세서
- [별지 제14호서식]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 [별지 제16호서식]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 [별지 제17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 [별지 제21호서식] 개선사유서
연혁
[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6호) (시행 201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