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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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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1.
제정: 2015.12.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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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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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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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사전협의)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제8조(허가배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제18조제19조에 따른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목표
3. 배출시설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악취방지법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
5.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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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오염도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방법·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2.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
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나.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나.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14.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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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최적가용기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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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정보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의 출입·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자가측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록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제33조(민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제6장 벌칙

[편집]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벌칙)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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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