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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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물관리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을 제고하며, 수자원 및 물관리의 개선과 물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2015세계물포럼(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 및 그 부대행사와 이를 위한 준비행사를 말한다. 이하 "세계물포럼"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 3. 23.>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물포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세계물포럼을 주최하는 세계물위원회 및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3. 세계물포럼 유치를 조건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프로젝트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4. 그 밖에 세계물포럼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물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2. 제13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가 계약으로 정한다.
  • 제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등에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1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3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 등의 판매
4. 그 밖에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제13조제2호에 따른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제13조제3호에 따른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6조(세계물포럼 관련 사업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의장, 전시장, 숙박시설 등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시설의 개선·확충
2. 세계물포럼 개최지의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과 물 관련 우수 견학 대상 시설의 확충
3. 그 밖에 세계물포럼 개최지를 수자원 분야 및 물 관련 환경·산업·교육·문화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제17조(민간추진운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할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물포럼 관련 시설과 세계물포럼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테러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계물포럼 개최지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으로 세계물포럼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세계물포럼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계물포럼을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575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3항 및 제24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조직위원회 설립 전에 대통령훈령 제293호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이 세계물포럼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준비기획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4>까지 생략
<535>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5호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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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