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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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 7. 6.
타법개정: 2016. 7. 6.

조문[편집]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계물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② 기금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수익사업)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1. 2015세계물포럼(이하 "세계물포럼"이라 한다) 및 세계물포럼 관련 문화·예술행사 등 부대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시설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세계물포럼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 ①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세계물포럼 안전대책본부(이하 "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의 업무
가. 세계물포럼 행사장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세계물포럼 종사자 및 참가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가. 세계물포럼과 관련한 대테러·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세계물포럼 행사장 외곽의 경비·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다. 세계물포럼과 관련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안전 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③ 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④ 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조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408호, 2013. 3. 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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