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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제8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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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8.22]
  • 제2조 (법인격)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7.8.22>
  • 제3조 (업무)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8.22, 2007.4.27>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제4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개정 1988.12.31, 1989.12.12, 1997.8.22, 2007.4.27>
  • 제6조 (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의 특례)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 제7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전문개정 2007.4.27]
[본조신설 2007.4.27]
  • 제10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 제11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3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4조 (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7.4.27>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2)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사채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 제17조 (해외주택건설에의 참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8.2.29>
  • 제18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7.8.22, 2008.2.29>
  • 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 (벌칙)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 제22조(과태료)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8.22]


부칙

[편집]
  • 부칙 <제3841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54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37호,1989.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11)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7) 및 (8)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4)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내지 (9)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제5362호,1997.8.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1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5) 내지 (1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13)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8408호,2007.4.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08호,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72> 까지 생략
<573>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제28조·제31조·제39조·제41조제42조"를 "제28조·제29조·제32조·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6) 부터 <20>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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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