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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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48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1.1 |
일부개정: 1994.12.22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고속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2.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한다.
- 3. "고속철도"라 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말한다.
- 4.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에 의한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을 말한다.
- 5.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1) 회계는 도로계정·도시철도계정·고속철도 및 공항계정·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 (2) 도로계정은 건설부장관이, 도시철도계정과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은 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 6. 국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이하 "국채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 7.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 및 유료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 8. 기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 (2)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2. 도로사업과 관련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연 및 융자
- 3. 제2호의 도로사업관련 정부투자기관에의 출자를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의 전출
- 4.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 (도시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도시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5. 기타 수입금
- (2) 도시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시철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 3. 제1항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교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항공보안시설사용료
-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3.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 5. 한국공항공단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의 국고납입금
-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9.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 10.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11. 기타 수입금
- (2)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고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 2. 공항의 신설·확충, 항공보안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 4. 고속철도 및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5.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교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률 제4827호(1994.12.22)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의2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항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 3. 해운항만청소관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 4.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9.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 10.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11. 기타 수입금
- (2)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2.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 4.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운항만청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 1.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 전액
-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
- 3. 관세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 (2) 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도시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 (3)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과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 제9조 (교통세의 배분) (1) 교통세의 각 계정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교통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 (차입금) (1) 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2)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92호, 199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1)도로사업특별회계법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2)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에서 지출한다.
- (3)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4) 이 법 시행전에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 (5) 이 법 시행전에 고속철도건설과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6) 이 법 시행전에 항만개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채무, 해운항만청에 속하는 채권 및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재산은 이 회계의 항만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7) 1994회계연도의 1월이후에 납입되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세입예산액은 교통세로 간주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다.
- 제5조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세가 폐지되어 특별소비세로 환원되는 시점에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의 환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부칙 <제4827호, 1994.12.22>
-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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