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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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482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1995.1.1
일부개정: 1994.12.22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고속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한다.
3. "고속철도"라 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말한다.
4.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에 의한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을 말한다.
5.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1) 회계는 도로계정·도시철도계정·고속철도 및 공항계정·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2) 도로계정은 건설부장관이, 도시철도계정과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은 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국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이하 "국채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 및 유료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8. 기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2)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과 관련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연 및 융자
3. 제2호의 도로사업관련 정부투자기관에의 출자를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의 전출
4.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 (도시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도시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2) 도시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철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3. 제1항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교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항공보안시설사용료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
3.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5. 한국공항공단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의 국고납입금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2)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2. 공항의 신설·확충, 항공보안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4. 고속철도 및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교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률 제4827호(1994.12.22)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의2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3. 해운항만청소관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4.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2)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4.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운항만청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 전액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2) 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도시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3)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과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 제9조 (교통세의 배분) (1) 교통세의 각 계정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통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 (차입금) (1) 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2)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692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1)도로사업특별회계법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2)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에서 지출한다.
(3) 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4) 이 법 시행전에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5) 이 법 시행전에 고속철도건설과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6) 이 법 시행전에 항만개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채무, 해운항만청에 속하는 채권 및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재산은 이 회계의 항만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7) 1994회계연도의 1월이후에 납입되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세입예산액은 교통세로 간주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다.
제5조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세가 폐지되어 특별소비세로 환원되는 시점에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의 환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부칙 <제4827호, 1994.12.22>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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