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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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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7, 2011.12.30>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3. "유사도로명"이란 어떤 도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전체를 말한다.
4.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5.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6. "임시도로명주소"란 제9조의2에 따라 신축이 계획된 건물등에 임시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0.4.7>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2.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상세주소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도로명주소시설 및 도로명주소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1]
  • 제5조(기초조사)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조사에 필요한 도면을 준비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방법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①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6조의2(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기준 등)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의 중심선(도로 폭의 중심을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하천·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군·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교차로인 경우 외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을 것
5.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6.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③ 「도로교통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건물등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9.7.1]
  • 제6조의3(도로구간의 설정 절차)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6조의4(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와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매체 등(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3. 해당 도로명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건물번호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일인이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자(이하 "서면동의 대상자"라 한다)의 현황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서면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나.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다.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4. 도로구간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5. 도로구간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의 심의 결과 도로구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와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내용 및 변경 절차(도로구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서면동의 만료일"이라 한다)까지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구간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서면동의 만료일까지 서면동의 대상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도로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
2.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隣接)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6조의5(도로구간의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폐지가 고시되면 그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도 같이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7.1]
  • 제6조의6(도로명) 안전행정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본조신설 2009.7.1]
  •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①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대로", "로", "길"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달리 정한 도로구분을 붙여서 부여·변경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地名)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개정 2010.4.7, 2013.3.23>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③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군·구를 합치거나 관할 구역 경계변경으로 같은 도로명이 중복되었으나 각각의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면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④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도 인접하여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같고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대로", "로", "길"만 달리한 경우도 도로명의 중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시장등이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장등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22조의2에 따른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2. 시·도지사가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⑥ 도로구간의 폐지나 도로명의 폐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도로명은 그 폐지된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⑦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이나 제7조의3제5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9, 2011.12.30>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한 경우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⑧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기존 도로구간의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도로명 변경으로 보아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7조의2(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10조 또는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도로의 길이와 폭(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과 기초번호
4.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이하 "예비도로명"이라 한다)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결정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3.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1]
  •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2.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3.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현재의 도로명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3. 도로명의 변경 사유
4.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명의 내력,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
2.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
3.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변경 내용 및 절차(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일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1.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제7항제1호의 기준일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일 것
2.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2개 이상일 때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을 것
⑨ 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제8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⑩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⑪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1.12.30>
1.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같게 변경하는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본조신설 2009.7.1]
  • 제7조의4(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기초번호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부여하되,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번호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1]
  • 제7조의5(기초번호의 부여·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변경할 수 있으며, 도로명을 설정·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변경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부여·변경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고 기초번호만 변경할 수 있다.
1. 복잡하게 부여된 기초번호를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2. 건물등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과 관할 행정구역
2.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3.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이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변경하려는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한 건물번호의 개수와 그 기초번호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수
3.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기초번호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② 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물등에 대해서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중앙에서의 수직투영선과 수직으로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나 교차로에 위치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③ 건물번호는 건물등마다 하나씩 부여하되,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 전체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1.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
2.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관련 공공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도로구간, 기초번호 또는 주된 출입구 등의 변경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지일로 하여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그 사실을 제25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9조의2(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폐지) ① 건물등의 신축에 관한 허가·승인 등을 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등에게 해당 건물등에 대한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로명과 임시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임시도로명주소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건물번호(이하 "임시건물번호"라 한다)는 신축이 계획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등의 신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시도로명주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임시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이 신축되면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물등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임시도로명주소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0조(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선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4. 도로명
5. 기초번호와 기초간격
6. 필지 경계와 지번
7. 건물등의 위치 및 형태
8. 건물번호(임시건물번호를 포함한다)와 그 주된 출입구
9. 국가기초구역(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구역번호
10.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의 체계
11.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위치 및 시설물에 표기한 지점번호의 위치
12.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이하 "지점번호판"이라 한다)의 위치
13. 상세주소 및 그 위치. 다만, 상세주소의 위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의 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4. 관공서·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이름
15.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 등의 배경자료
16. 그 밖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를 높이거나 도로명주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11조(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기준 등) ①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이하 "도로구간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변경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의 경우: 시·군·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것
3.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군·구가 달라지더라도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등을 설정·부여·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2. 시장등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11조의2(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2.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도로명 부여의 경우: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 변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변경 사유
2) 변경 후 도로명의 부여사유
나. 시장등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제출받은 자료
5.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6.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② 시장등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장등과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이하 "인접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등(이하 "인접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군·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군·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등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2) 시장등의 의견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가목1)의 자료
2)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장등: 다음의 자료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시·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11조의3(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해당 시장등의 의견(제2항에 따른 인접 시·도의 시장등의 의견은 제외한다)
3. 시·도지사의 의견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시·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시·도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도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도지사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도지사: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가목의 자료
2)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3) 인접 시장등의 의견
2. 도로명 변경의 경우
가. 신청한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주소사용자의 수. 이 경우 시장등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유효한 서면동의자의 수(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설치·교체될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 수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접 시·도지사: 다음의 자료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가목1)부터 3)까지의 자료
3)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4) 인접 시장등의 의견
③ 신청한 시·도지사 및 인접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⑧ 안전행정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1]
  • 제11조의4(변경 절차의 생략할 수 있는 경대한 사항의 변경) 제8조제5항 단서에서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의4제6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의 변경
3. 제7조의3제12항 각 호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4. 제7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초번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09.7.1]
  • 제11조의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이 조에서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4.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의 적합성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5. 명예도로명의 부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그 이름이 명예도로명을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이 우수한지 고려할 것
2.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고시된 후 변경·폐지된 도로명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③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11조의6(기초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지리적 특성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
2.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6.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한 각종 구역의 범위
7.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행정구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7(구역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하나의 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구역번호를 부여한다.
② 구역번호는 아라비아숫자 5자리로 하되, 구역번호로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기초구역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구역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시·도와 시·군·구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번호를 예비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구역번호는 기초구역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⑥ 폐지된 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8(기초구역등의 설립·부여, 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할 수 있다.
1. 기초구역의 설정
가. 제8조의3에 따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
나.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토지가 발생한 경우
다. 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2. 기초구역의 변경
가.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때 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초구역을 분할하는 경우
1) 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인구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2) 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사업체 종사자 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다. 공공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기초구역의 폐지
가. 여러 개의 기초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을 신축하여 기초구역의 합병이 필요한 경우
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초구역의 활용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② 구역번호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와 함께 부여·변경·폐지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이하 "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는 경우
가. 제11조의6에 따른 기준에 관한 현황
나. 부여 가능한 예비구역번호
다. 설정·부여하려는 사유
2. 기초구역등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1조의6에 따른 기준에 관한 현황
나. 기초구역등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다. 변경하려는 사유
3. 기초구역등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하려는 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④ 시장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자료와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와 검토 결과를 받으면 통계·우편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결정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9(기초구역등의 이력관리 및 안내) ① 시장등은 제11조의8제6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구역등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1조의8제6항에 따라 시장등이 고시한 기초구역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단위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구역번호를 사용하는 각종 구역과 관련된 자료를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10(기초구역등의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2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시·군·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활용범위
2. 설정·부여된 기초구역등의 적정성
3. 공공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한 각종 구역의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현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마다 기초구역등의 부여·변경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등 및 구역번호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①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2.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3.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②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변경한다.
1. 동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3.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아라비아숫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물대장의 등록 여부와 등록사항
3. 상세주소 적용범위 및 해당 출입구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변경·폐지된 상세주소와 그 위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30]
② 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한 가로방향의 문자에 세로방향의 문자를 연결한 문자
2. 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을 10,000으로 나누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한 정수에 세로방향을 10,000으로 나누어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건물등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하되,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표기하는 지점번호는 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제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란 제11조의13에 따른 지점번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15(지점번호의 표기 및 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① 공공기관장은 제8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통보하기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지적측량 또는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8조의5제4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이하 "지점번호 검증자"라 한다)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지점번호를 해당 시설물에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표기·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점번호 검증자에게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점번호 검증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과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공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표기나 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점번호 검증자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시장등은 지점번호 검증자에게 지점번호를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이나 지점번호판을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또는 지점번호판의 현황과 그 지점번호 및 철거일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기 및 지점번호판의 규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⑩ 시장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부착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30]
  • 제11조의16(지점번호 현황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점번호가 고르게 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점번호판 설치현황 및 분포
2.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지점번호 표기 여부
3. 표기된 지점번호의 관리현황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등 및 관련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2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란 도로명주소가 표시된 상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활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③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산파일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3.23>
1.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도로명주소안내도가 없는 경우
2.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전산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
3.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전산파일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받는 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12조의2(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1.12.30>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3.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
4. 도로망 계획도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설치계획서
2.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9.7.1]
  • 제13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는 중앙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중앙통합센터"라 한다)를, 시·도에는 시·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시·도통합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 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이용안내
7. 시·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배포
9. 제9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
10.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1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2.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3.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군·구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사용안내
5. 그 밖에 시·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3.3.23>
1.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목개정 2011.12.30]
  • 제16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 촉진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전산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료 제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 제18조(광고)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2.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②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0조(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전문개정 2009.7.1]
  • 제21조(도로구간등의 고시) 제18조제1항,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등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명·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 고시일
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변경 전·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마.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라.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마.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다.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마.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명·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
라.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도지사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변경·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 제22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7.1]
  •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6조의2 각 호의 문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문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해당 문서상의 주소 변경을 요청한 사실과 대상 문서목록을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긴급히 공부(公簿)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공부에 주소를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도로명주소와 그 사유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⑦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⑧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긴급히 고시한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본조신설 2009.7.1]
  • 제24조(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고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1]
  • 제25조(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4에 따라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 제25조의2(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 ① 시장등은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이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한 경우
가. 기초구역의 경계 및 구역번호
나. 해당 기초구역의 도로명주소
다. 해당 기초구역에 소재한 지번(다른 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 고시 예정일
2. 기초구역등을 변경한 경우
가. 종전 기초구역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 새로 설정하려는 기초구역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다.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고시 예정일
3. 기초구역등을 폐지한 경우
가. 폐지하려는 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및 폐지고시 예정일
② 시장등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공보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이 고시된 경우에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26조(정보의 공유)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등을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를 일괄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공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公簿)와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에 있는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③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도로 또는 건물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6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대상 등)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3.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문서상의 주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본조신설 2011.12.30]
  • 제26조의3(주소의 일괄변경 절차 등)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주소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직접 또는 읍장·면장·동장이나 출장소장을 거쳐서 시장등에게 일괄변경하려는 문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괄변경 신청을 받은 문서에 기재된 주소가 신청한 변경 전 주소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18조의2제3항 후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27조(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8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
  • 제29조(주소전환추진단의 구성·운영) 제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소전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7]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999호, 2007.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명 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고지·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시장등은 법 제18조에 따른 고지·고시는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4>
④(도로명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자료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41>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64호, 2008.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명 변경에 관한 특례 등) ① 2008년 10월 4일까지 도로명주소의 고시가 있는 도로구간의 주소사용자가 제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명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명판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로서 제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도로명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보는 도로명사업 추진지역(이하 "법 시행 전 사업추진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 도로명사업 추진지역(이하 "법 시행 후 사업추진지역"이라 한다)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제7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비요령, 법 시행 전 사업추진지역과 법 시행 후 사업추진지역 사이의 불일치 해소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고지·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5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4일까지 고지·고시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50호, 20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02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비대상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ㆍ제7조의4 또는 제8조(제6조제2항제3호의 길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과 제7조의4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부여된 경우에는 이를 이 영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건물등의 철거가 예상되는 개발사업지역 등의 도로명주소는 정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외에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심의한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등 및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구간등 및 도로명주소를 새로 설정ㆍ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 건물번호판의 설치의무 등에 관한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을 고시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하지 않기로 한 도로구간등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기한에 관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정비대상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할 때 함께 고지ㆍ고시할 수 있다.
제3조(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지ㆍ고시되었거나 고지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로구간등과 도로명주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지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정비대상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새주소위원회와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와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10호, 201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67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50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의4, 제7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ㆍ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ㆍ제5항, 제11조의9제2항ㆍ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ㆍ제2호바목ㆍ제3호바목ㆍ제4호마목ㆍ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7항ㆍ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11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50>부터 <1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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