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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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4.12.29 |
일부개정: 2014.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 [전문개정 2010.9.15.]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 6. 삭제 <2014.12.29.>
-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9.15.]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9.15.]
-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1. 연결계획서
-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⑤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9.>
-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전문개정 2010.9.15.]
-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전문개정 2010.9.15.]
-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삭제 <2014.12.29.>
-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7.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전문개정 2010.9.15.]
-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15.]
-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전문개정 2010.9.15.]
-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9.15.]
-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 [전문개정 2010.9.15.]
-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 [전문개정 2010.9.15.]
-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 [전문개정 2010.9.15.]
-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 [전문개정 2010.9.15.]
-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15.]
- 제14조 삭제 <2002.4.27.>
부칙
[편집]-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1999.8.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05.12.30.>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14호, 2002.4.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연결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단서, 제8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 ⑦ 내지 ⑪생략
-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75호, 2003.10.8.>
-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시지역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86호, 2005.12.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호, 2008.5.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82호, 2010.9.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배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⑨부터 <23>까지 생략
-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 ⑤부터 ⑬까지 생략
-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2014.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 [별표 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 [별표 4의2] 삭제 <2014.12.29.>
-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 [서식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 [서식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서식 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서식 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연혁
[편집]-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시행 2014.12.29)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시행 2014.7.15)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시행 2012.4.15)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82호) (시행 2010.9.23)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호) (시행 2008.5.13)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86호) (시행 2005.12.30)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5호) (시행 2008.10.8)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시행 2003.1.1)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14호) (시행 2002.4.27)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시행 1999.8.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도로법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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