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외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 시행: 2015.7.7 |
| 일부개정: 2015.7.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7. "고속도로"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 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 8. "일반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 9. "자동차 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 11. "접근관리 설계기법"이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 12.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을 말한다.
- 13.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 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 14. "계획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 15. "설계시간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 자동차의 대수를 말한다.
- 16.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 17.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 18.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 19.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20. "차로 수"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 21.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2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 23. "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24.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25.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 27. "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28.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30. "주정차대(駐停車帶)"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 31.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3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 33.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34.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 35.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36.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 37. "완화곡선(緩和曲線)"이란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름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 38. "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偏傾斜)를 말한다.
- 39.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 40. "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 41.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 42. "앞지르기시거"란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 43.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 44. "연결로"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 45. "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7.15.>
| 일반도로 | 도로의 종류 |
| 주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
| 보조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
| 집산도로 |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 국지도로 | 군도, 구도 |
-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 도로의 구분 | 설계기준자동차 |
|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 세미트레일러 |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 국지도로 |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 자동차조류 / 제원(미터) | 폭 | 높이 | 길이 | 축간거리 | 앞내민 길이 | 뒷내민 길이 | 최소회전 반지름 |
| 승용자동차 | 1.7 | 2.0 | 4.7 | 2.7 | 0.8 | 1.2 | 6.0 |
| 소형자동차 | 2.0 | 2.8 | 6.0 | 3.7 | 1.0 | 1.3 | 7.0 |
| 대형자동차 | 2.5 | 4.0 | 13.0 | 6.5 | 2.5 | 4.0 | 12.0 |
| 세미트레일러 | 2.5 | 4.0 | 16.7 |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
1.3 | 2.2 | 12.0 |
- 비고)
-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비고)
-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 평지 | 구릉지 | 산지 | |||
| 고속도로 | 120 | 110 | 100 | 100 | |
| 일반도로 | 주간선도로 | 80 | 70 | 60 | 80 |
| 보조간선도로 | 70 | 60 | 50 | 60 | |
| 집산도로 | 60 | 50 | 40 | 50 | |
| 국지도로 | 50 | 40 | 40 | 40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설계구간) ①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 ②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 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도로의 차로 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 1.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미터
-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미터
| 도로의 구분 | 차로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 고속도로 | 3.50 | 3.50 | 3.25 | ||
| 일반도로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80 이상 | 3.50 | 3.25 | 3.25 |
| 70 이상 | 3.25 | 3.25 | 3.00 | ||
| 60 이상 | 3.25 | 3.00 | 3.00 | ||
| 60 미만 | 3.00 | 3.00 | 3.00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도로의 구분 |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 고속도로 | 3.0 | 2.0 | 2.0 |
| 일반도로 | 1.5 | 1.0 | 1.0 |
-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도로의 구분 |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 고속도로 | 3.00 | 2.00 | 2.00 | ||
| 일반도로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80 이상 | 2.00 | 1.50 | 1.00 |
| 60 이상 80 미만 | 1.50 | 1.00 | 0.75 | ||
| 60 미만 | 1.00 | 0.75 | 0.75 | ||
-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 도로의 구분 |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 고속도로 | 1.00 | 0.75 | ||
| 일반도로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80 이상 | 0.75 | 0.75 |
| 80 미만 | 0.50 | 0.50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⑥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주정차대) ①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전거도로)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7조(도로공간기능의 활용) 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綠化空間)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 ②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2조제35호에 따른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 2.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
| 적용 최대 편경사 | |||
| 6퍼센트 | 7퍼센트 | 8퍼센트 |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
670 560 440 360 265 190 135 85 55 30 15 |
630 530 420 340 250 180 130 80 50 30 15 |
- 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
|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700/Θ 650/Θ 550/Θ 500/Θ 450/Θ 400/Θ 350/Θ 300/Θ 250/Θ 200/Θ 150/Θ |
140 13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
- 제21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①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 구분 | 최대 편경사(퍼센트) | |
| 지방지역 | 적설·한랭 지역 | 6 |
| 그 밖의 지역 | 8 | |
| 도시지역 | 6 | |
| 연결로 | 8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1. 평면곡선 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1/200 1/185 1/175 1/160 1/150 1/135 1/125 1/115 1/105 1/95 1/85 |
- ④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 |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
| 3 4 5 6 |
1.25 1.50 1.75 2.00 |
- 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세미트레일러 | 대형자동차 | 소형자동차 | |||
|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최소확폭량(미터) |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최소확폭량(미터) |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최소확폭량(미터) |
| 150 이상 ~ 280 미만 90 이상 ~ 150 미만 65 이상 ~ 90 미만 50 이상 ~ 65 미만 40 이상 ~ 50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0 이상 ~ 35 미만 20 이상 ~ 30 미만 |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
110 이상 ~ 200 미만 65 이상 ~ 110 미만 45 이상 ~ 65 미만 35 이상 ~ 45 미만 25 이상 ~ 35 미만 20 이상 ~ 25 미만 18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8 미만 |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
45 이상 ~ 55 미만 25 이상 ~ 45 미만 15 이상 ~ 25 미만 |
0.25 0.50 0.75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 1.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 120 110 100 90 80 70 60 |
70 65 60 55 50 40 35 |
-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 50 40 30 20 |
30 25 20 15 |
- 제24조(시거)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최소 정지시거(미터)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215 185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
- ②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
| 80 70 60 50 40 30 20 |
540 480 400 350 280 200 150 |
- 제25조(종단경사) ①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고속도로 | 간선도로 | 집산도로 및 연결로 | 국지도로 | ||||
| 평지 | 산지등 | 평지 | 산지등 | 평지 | 산지등 | 평지 | 산지등 |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3 3 3 4 4 |
4 5 5 6 6 |
3 4 4 5 5 5 6 |
6 6 7 7 8 8 9 |
6 7 7 7 7 7 |
9 10 10 10 11 12 |
7 7 7 8 8 |
13 14 15 16 16 |
- 비고)
-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ㄷ)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비고)
- ② 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고속도로 | 간선도로 | 집산도로 및 연결로 | 국지도로 | ||||
| 평지 | 산지등 | 평지 | 산지등 | 평지 | 산지등 | 평지 | 산지등 |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4 4 4 6 6 |
5 6 6 7 7 |
4 6 6 7 7 7 8 |
7 7 8 8 9 9 10 |
8 9 9 9 9 9 |
10 11 11 11 12 13 |
9 9 9 10 10 |
14 15 16 17 17 |
- [전문개정 2011.12.23.]
- 제26조(오르막차로)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27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길이와 제3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종단곡선의 형태 |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미터/퍼센트) |
| 120 | 볼록곡선 | 120 |
| 오목곡선 | 55 | |
| 110 | 볼록곡선 | 90 |
| 오목곡선 | 45 | |
| 100 | 볼록곡선 | 60 |
| 오목곡선 | 35 | |
| 90 | 볼록곡선 | 45 |
| 오목곡선 | 30 | |
| 80 | 볼록곡선 | 30 |
| 오목곡선 | 25 | |
| 70 | 볼록곡선 | 25 |
| 오목곡선 | 20 | |
| 60 | 볼록곡선 | 15 |
| 오목곡선 | 15 | |
| 50 | 볼록곡선 | 8 |
| 오목곡선 | 10 | |
| 40 | 볼록곡선 | 4 |
| 오목곡선 | 6 | |
| 30 | 볼록곡선 | 3 |
| 오목곡선 | 4 | |
| 20 | 볼록곡선 | 1 |
| 오목곡선 | 2 |
- ③ 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종단곡선 최소 길이(미터) |
| 120 | 100 |
| 110 | 90 |
| 100 | 85 |
| 90 | 75 |
| 80 | 70 |
| 70 | 60 |
| 60 | 50 |
| 50 | 40 |
| 40 | 35 |
| 30 | 25 |
| 20 | 20 |
- 제28조(횡단경사) ① 차도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 노면의 종류 | 회단경사(퍼센트) |
|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 1.5 이상 2.0 이하 |
| 간이포장도로 | 2.0 이상 4.0 이하 |
| 비포장도로 | 3.0 이상 6.0 이하 |
-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 ③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도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포장) ①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 ②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③ 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線形)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0조(배수시설) ①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降雨)의 지속 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③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 ②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③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도류화시설: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33조(입체교차) ①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 ③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결로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하급 도로의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120 | 110 | 100 | 90 | 80 | 70 | 60 | 50 이하 |
| 120 | 80~50 | |||||||
| 110 | 80~50 | 80~50 | ||||||
| 100 | 70~50 | 70~50 | 70~50 | |||||
| 90 | 70~50 | 70~40 | 70~40 | 70~40 | ||||
| 80 | 70~40 | 70~40 | 60~40 | 60~40 | 60~40 | |||
| 70 | 70~40 | 60~40 | 600~40 | 60~40 | 60~40 | 60~40 | ||
| 60 | 60~$0 | 60~40 | 60~40 | 60~40 | 60~30 | 50~30 | 50~30 | |
| 50 이하 | 60~40 | 60~40 | 60~40 | 60~40 | 60~30 | 50~30 | 50~30 | 40~30 |
- ③ 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 연결로 기준 / 횡단면 구성요소 | 최소차로 폭(미터) |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
| 한쪽 방향 1차로 | 한쪽 방향 2차로 | 앞방향 다차로 | 가속·감속차로 | 중앙분리대 최소 폭(미터) | |||
| 오른쪽 | 왼쪽 | 오른쪽·왼쪽 | 오른쪽 | 왼쪽 | |||
| A기준 | 3.50 | 2.50 | 1.50 | 1.50 | 2.50 | 1.50 | 2.50(2.00) |
| B기준 | 3.25 | 1.50 | 0.75 | 0.75 | 0.75 | 1.00 | 2.00(1.00) |
| C기준 | 3.25 | 1.00 | 0.75 | 0.50 | 0.50 | 1.00 | 1.50(1.00) |
| D기준 | 3.25 | 1.25 | 0.50 | 0.50 | 0.50 | 1.00 | 1.50(1.00) |
| E기준 | 3.00 | 0.75 | 0.50 | 0.50 | 0.50 | 0.75 | 1.50(1.00) |
- 비고)
- 1. 각 기준의 정의
- 가. A기준: 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나. B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다. C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라. D기준: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마. E기준: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2. 도로등급별 적용기준
- 1. 각 기준의 정의
- 비고)
| 상급도로의 도로등급 |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 |
| 고속도로 | 지방지역 | A기준 또는 B기준 |
| 도시지역 | B기준 또는 C기준 | |
| 일반도로 | C기준 또는 D기준 | |
| 소형차도로 | D기준 또는 E기준 | |
- ④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①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본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120 | 110 | 100 | 90 | 80 | 70 | 60 | ||
|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80 70 60 50 40 30 |
변이구간을 제외한 감속차로의 최소길이 (미터) |
120 140 155 170 175 185 |
105 120 140 150 160 170 |
85 100 120 135 145 155 |
60 75 100 110 120 135 |
- 55 80 90 100 115 |
- - 55 70 85 95 |
- - - 55 65 80 |
- ② 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 본선의 종단 경사(퍼센트) |
내리막경사 | ||||
| 0~2 미만 | 2이상~3미만 | 3이상~4미만 | 4이상~5미만 | 5이상 | |
|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 1.00 | 1.10 | 1.20 | 1.30 | 1.35 |
- ③ 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120 | 110 | 100 | 90 | 80 | 70 | 60 | ||
| 연결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80 70 60 50 40 30 |
변이구간을 제외한 가속차로의 최소길이 (미터) |
245 335 400 445 470 500 |
120 210 285 330 360 390 |
55 145 220 265 300 330 |
- 50 130 175 210 240 |
- - 55 100 135 165 |
- - - 50 85 110 |
- - - - - 70 |
- ④ 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 본선의 종단 경사 (퍼센트) |
오르막경사 | ||||
| 0~2미만 | 2이상~3미만 | 3이상~4미만 | 4이상~5미만 | 5이상 | |
|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 1.00 | 1.20 | 1.30 | 1.40 | 1.50 |
- ⑤ 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본선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120 | 110 | 100 | 90 | 80 | 60 | 50 | 40 |
| 변이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90 | 80 | 70 | 70 | 60 | 60 | 60 | 60 |
- 제36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와 그 밖의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 가시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 50 미만 | 110 |
| 50 이상 70 미만 | 160 |
| 70 이상 80 미만 | 200 |
| 80 이상 90 미만 | 230 |
| 90 이상 100 미만 | 260 |
| 100 이상 110 미만 | 300 |
| 110 이상 | 350 |
-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7조(양보차로) ①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양보차로는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과속방지시설
- 2. 속도제한표지
- 3. 노면요철포장
- 4. 점멸식 신호등
- 5. 감속유도 차선
-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본조신설 2015.7.22.]
-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檢知體系)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0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분 | 농도 |
| 일산화탄소 | 100ppm |
| 질소산화물 | 25ppm |
- 제43조(환경시설 등) ①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등의 환경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4조(교량 등) ①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량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1호, 2009.2.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8호, 2011.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⑩부터 <23>까지 생략
- 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43>부터 <126>까지 생략
- <4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및 제50조"로 한다.
- 제2조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 제3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 ⑥부터 ⑬까지 생략
- 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7.22.>
-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시행 2015.7.7)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시행 2014.7.15)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시행 2012.4.15)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18호) (시행 2011.12.23)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1호) (시행 2009.2.19)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시행 2006.6.1)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시행 2003.1.1)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06호) (시행 1999.8.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도로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