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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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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94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3.2
일부개정: 2016.3.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3.2.]
  •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및 매표소표지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전문개정 2016.3.2.]
  •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전문개정 2016.3.2.]
  •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표기한다.
[전문개정 2016.3.2.]
  •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나. 출구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 제7조(글자의 표기)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③ 영문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도로명의 영문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3.2.]
  •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가. 도시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나. 도로정보 및 시설 안내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만 해당한다)
3. 관광지표지: 갈색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가. 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나.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경우: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다. 지방도의 경우: 황색바탕에 청색글자
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2. 고속국도의 진출입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흑색바탕에 백색글자
3. 분기점, 인터체인지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백색. 다만, 차로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3.2.]
  •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제작방법 등)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4.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로등·전주·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치계획도
2.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3. 해당 도로의 건설공사 개요 및 위치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
2.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 도로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사진 및 유지 보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
  • 제15조 삭제 <2016.3.2.>
  • 제16조 삭제 <2016.3.2.>

부칙

[편집]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9호, 1997.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30호, 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63호, 2000.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57호, 2003.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89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별표 1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별표 3 제4호바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94호, 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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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5조관련)
  •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4]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5] 도로표지 반사지 색채의 규격(제9조제3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도로표지대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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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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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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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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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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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