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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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2008.9.26., 2010.12.29., 2012.8.13., 2013.3.23.>
  •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13., 2014.6.30.>
1.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국민안전처장관
9. 문화재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전문개정 2012.8.13.]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6.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운영의 대상이 되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2.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의 결과물
3. 지형·지질관련 정보 및 조석(潮汐)·수온·염분 등 해양관련 정보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적합한 1개의 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독도의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 제10조(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회칙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4.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목적의 공공성
2. 사업실적의 타당성
3.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 및 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 제11조(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내역
3.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또는 경비지출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선정 업무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 해양수산자원 또는 재정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독도지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 시책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및 이용 시책
3.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현황 및 시책
4.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시책
5. 독도 관련 교육·홍보 현황 및 시책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14.6.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136호, 2005.11.16.>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4>생략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6>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6호·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7>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39호, 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문화재청장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제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4>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33호, 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
8의2. 국민안전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83>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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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