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8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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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법률 제85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1
일부개정: 2007.7.19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
  • 제2조 (법인격) 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기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4조 (사무소) 기념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 (정관) (1) 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18>
  • 제6조 (업무) (1) 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0.1.12>
1.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5의2.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2>
  • 제7조 (임원) (1) 기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00.1.12>
(2) 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5.5.18>
(3)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5.18>
1.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복회의 회장
(4)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5.5.18>
(5)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3.5.29>
  • 제8조 (임원의 임기) (1) 관장을 포함한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1) 관장은 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개정 2003.5.29>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 제11조 (이사회) (1) 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개정 2003.5.29>
(5)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6)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사무처) (1) 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조금 및 출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14조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1.12>
  • 제15조 (관람료 및 이용료) (1)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2) 기념관은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19]
  • 제16조 (회계연도) 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차입금) 기념관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5.18]
  • 제18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5.18]
  • 제19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18]
  • 제20조 (자료제공의 요청) (1) 기념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도·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05.5.18]
  • 제21조의2 (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의 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 제22조 (민법의 준용) 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820호,1986.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기념관은 설립등기일에 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9>내지 <29>생략
제5조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35>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제6128호,2000.1.1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6903호,2003.5.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7495호,200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36호,2007.7.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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