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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1896년/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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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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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이 긔록ᄒᆞᆯ터이요 졍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 ᄒᆞᆯ터이라졍치샹일과 농ᄉᆞ 쟝ᄉᆞ의술샹 일을 얼만콤식이신문샹 ᄆᆡ일 긔록홈갑슨 일년에 일원삼십젼ᄒᆞᆫᄃᆞᆯ에 십이젼 ᄒᆞᆫ쟝에동젼 ᄒᆞᆫ푼 독닙신문 분국이 졔물포 원산 부산파주 숑도 평양 슈원 강화 등지에 잇더라

신문을 ᄃᆞᆯ노졍ᄒᆞ든지 일년간으로 졍ᄒᆞ여 사보고스분이ᄂᆞᆫ 졍동 독닙신문샤로 와셔 돈을 미리내고 셩명과 집이 어ᄃᆡ라고 젹어 노코 가면 ᄒᆞ로걸어 신문을 보내줄터이니 신문 보고 스분이ᄂᆞᆫ 속히 셩명을 보내기ᄇᆞ라옴

무론 누구든지 무러볼말이 잇든지 셰샹사ᄅᆞᆷ의게 ᄒᆞ고스분말잇ᄉᆞ면 이신문샤로 간단ᄒᆞ게 귀졀ᄯᅦ여셔 편지ᄒᆞ면 ᄃᆡ답ᄒᆞᆯ만ᄒᆞᆫ말이든지 신문에 낼만ᄒᆞᆫ 말이면 ᄃᆡ답ᄒᆞᆯ터이요 내기도 ᄒᆞᆯ터이니 한문으로ᄒᆞᆫ 편지ᄂᆞᆫ 당초에샹관아니홈

경향간에 무론 누구든지길거리에셔 쟝ᄉᆞᄒᆞᄂᆞᆫ이 이신문을 가져다가 노코 팔고 져 ᄒᆞ거든 여긔와셔 신문을가져다가 팔면 열쟝에 여ᄃᆞᆯ쟝만 세음ᄒᆞ고 ᄇᆡᆨ쟝에 여든쟝만 세음홈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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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샹에 불샹ᄒᆞᆫ 인ᄉᆡᆼ은 죠션 녀편네니 우리가 오ᄂᆞᆯ날 이불샹ᄒᆞᆫ 녀편네들을 위ᄒᆞ야죠션 인민의게 말ᄒᆞ노라 녀편네가 사나희보다 조곰도 나진 인ᄉᆡᆼ이 아닌ᄃᆡ 사나희들이 쳔ᄃᆡᄒᆞᄂᆞᆫ거ᄉᆞᆫ 다름이 아니라 사나희들이 문명 ᄀᆡ화가 못 되야 리치와 인졍은ᄉᆡᆼ각지 안코 다만 ᄌᆞ긔의 팔심만 밋고 압제ᄒᆞ랴ᄂᆞᆫ거시니 엇지 야만에셔 다름이 잇ᄉᆞ리요 사ᄅᆞᆷ이 야만과 다른거ᄉᆞᆫ 졍의와례법과 의리를 알아 ᄒᆡᆼ신을 ᄒᆞᄂᆞᆫ거시어ᄂᆞᆯ죠션 사나희가 녀편네 ᄃᆡ졉ᄒᆞᄂᆞᆫ거ᄉᆞᆯ 보거드면 졍도업고 의도업고 례도업고 ᄎᆞᆷ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도 업시 ᄃᆡ졉ᄒᆞ기를 사나희보다 쳔ᄒᆞᆫ 사ᄅᆞᆷ으로ᄒᆞ고 무리ᄒᆞ게 압졔ᄒᆞᄂᆞᆫ 풍속과 억지와 위엄으로 ᄒᆡᆼᄒᆞᄂᆞᆫ 일이만히 잇ᄉᆞ니 그 녀편네들을 ᄃᆡᄒᆞ야 엇지불샹ᄒᆞ고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업ᄉᆞ리요

쟝부라ᄒᆞᄂᆞᆫ거ᄉᆞᆫ 강ᄒᆞ고 교만ᄒᆞᆫ 사ᄅᆞᆷ을 업수히넉이고 약ᄒᆞ고 곤ᄒᆞᆫ 인ᄉᆡᆼ을 놉히고 위ᄒᆡ주ᄂᆞᆫ 법인ᄃᆡ 녀편네라ᄂᆞᆫ거ᄉᆞᆫ 사나희 보다약ᄒᆞ니 쟝부의 도리에 약ᄒᆞᆫ이를 존경ᄒᆞ고위ᄒᆞᄂᆞᆫ 거시 놉고 맛당ᄒᆞᆫ 일이라 죠션 녀편네들이 약ᄒᆞᆫ고로 ᄌᆞ유ᄒᆞᆫ 권이 업서졋고ᄃᆡ졉밧기를 옥에 갓친 죄인 ᄀᆞᆺ치 ᄒᆞ니 그사나희들의 무리ᄒᆞᆫ 죄샹을 ᄉᆡᆼ각ᄒᆞ면 ᄆᆡ우 쳔ᄒᆞ고 괘씸ᄒᆞ더라 죠션남녀의 ᄒᆡᆼ실을비교ᄒᆞ여 볼진ᄃᆡ 녀편녜가 사나희 보다 ᄇᆡᆨᄇᆡ가 나흔거시 첫ᄌᆡᄂᆞᆫ 사나희즁에 음ᄒᆡᆼᄒᆞᄂᆞᆫ쟈이 더 만코 쳡 둔 사ᄅᆞᆷ이 만히잇시되 녀편네 즁에ᄂᆞᆫ 음ᄒᆡᆼᄒᆞᄂᆞᆫ이도 적고 간부 둔녀편네도 젹은즉 엇지 사나희 보다 놉고졍결치 안ᄒᆞ리요 무리ᄒᆞᆫ 사나희들이 풍쇽ᄆᆞᆫ들기를 뎌희ᄂᆞᆫ 음ᄒᆡᆼᄒᆞ며 쟝가든후 쳡을두어도 붓그럼이 업고 ᄌᆞ긔 안ᄒᆡᄂᆞᆫ 음ᄒᆡᆼ이 잇든지 간부가 잇ᄉᆞ 면 대변으로 아니그런 고로지 못ᄒᆞᆫ 일이 엇지 잇ᄉᆞ리요

ᄌᆞ긔 ᄒᆡᆼ실이 올코 졍결ᄒᆞᆫ 후 ᄌᆞ긔 안ᄒᆡ가ᄒᆡᆼ실이 그르면 그ᄯᅢᄂᆞᆫ 그안ᄒᆡ를 ᄶᅩᆺᄂᆞᆫ다든지 법률노 다ᄉᆞ리ᄂᆞᆫ거ᄉᆞᆫ 맛당ᄒᆞ거니와 ᄌᆞ긔 ᄒᆡᆼ실이 그른즉 ᄌᆞ긔 안ᄒᆡ ᄎᆡᆨ망 ᄒᆞᄂᆞᆫ권력이 업ᄂᆞᆫ지라 죠션 사나희 즁에 음ᄒᆡᆼ을 ᄒᆞ든지 쳡을 두ᄂᆞᆫ 쟈ᄂᆞᆫ음ᄒᆡᆼ 잇ᄂᆞᆫ 녀편네 다ᄉᆞ리ᄂᆞᆫ 법률노 다ᄉᆞ리ᄂᆞᆫ거시 맛당ᄒᆞ니라 죠션 쳔ᄒᆞᆫ 사나희 ᄉᆡᆼ각에 ᄌᆞ긔 안ᄒᆡ가 못 밋어워 문밧ᄭᅴ 임의로 나가지 못ᄒᆞ게 ᄒᆞ고 ᄂᆡ외ᄒᆞᄂᆞᆫ 풍쇽을 마련ᄒᆞ야 죄인ᄀᆞᆺ치 집에 가두어 두고 부리기를 죵 ᄀᆞᆺ치ᄒᆞ고 쳔ᄃᆡᄒᆞ기를 ᄌᆞ긔 보다 나진 사ᄅᆞᆷ으로 넉이니 엇지 분치 아니ᄒᆞ리요

안ᄒᆡ가 죽으면 후취 ᄒᆞᄂᆞᆫ거슨 뎌희들이 올흔법으로 쟉졍ᄒᆞ엿고 셔방이 죽으면 ᄀᆡ가ᄒᆞ여 가ᄂᆞᆫ거ᄉᆞᆫ 쳔히 넉이니 그거ᄉᆞᆫ 무ᄉᆞᆷ의린지 몰을너라 가ᄂᆞᆫᄒᆞᆫ 녀편네가 쇼년에과부가 되면 ᄀᆡ가 ᄒᆞ여도 무방ᄒᆞ고 샤니희도 쇼년에 샹쳐ᄒᆞ면 후취 ᄒᆞᄂᆞᆫ거시 맛당 ᄒᆞ니라 죠션 부인네들도 ᄎᆞᄎᆞ 학문이놉하지고 지식이 널너지면 부인의 권리가사나희 권리와 ᄀᆞᆺᄒᆞᆫ줄을 알고 무리ᄒᆞᆫ 사나희들을 졔어ᄒᆞᄂᆞᆫ 방법을 알니라 그러키에 우리ᄂᆞᆫ 부인네들ᄭᅴ 권ᄒᆞ노니 아모ᄶᅩ록학문을 놉히ᄇᆡ화 사나희들 보다 ᄒᆡᆼ실도더 놉고 지식도 더 널펴 부인의 권리를찻고 어리셕고 무리ᄒᆞᆫ 사나희들을 교휵ᄒᆞ기를 ᄇᆞ라노라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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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ᆞ월 십팔일

쟉년 팔월 스무날 변에 죽은 니경직 홍계훈과 그후 임최슈 니도쳘은 그 츙의를 표챵ᄒᆞ야 별노 벼ᄉᆞᆯ을 주실ᄉᆡ 젼 궁ᄂᆡ부 대신 니경직 대광 보국 슉록 대부 젼 부령홍계훈 군부 대신 젼 시죵 임최슈ᄂᆡ부협판젼 참영 니도쳘 군부 협판 징직ᄒᆞ다

죄인 셔쥬보 졍병죠 김경하 니태황 죵신졍ᄇᆡ 졍만죠 우락션 십오년 졍ᄇᆡ 젼쥰긔니범쥬 십년 졍ᄇᆡ 홍우덕 일년 증역 졍인흥 ᄇᆡᆨ방ᄒᆞ고 니희화ᄂᆞᆫ 십팔일에 ᄉᆞ형에 쳐ᄒᆞ엿다더라

ᄉᆞ월 이십일

ᄂᆡ쟝 ᄉᆞ쟝 현흥ᄐᆡᆨ 궁ᄂᆡ부 참리관 죠병귀영능 영 니현슈 유능 참봉 니긔죵 쟝례원쟝례 윤태흥 원산항 ᄌᆡ판쇼 판ᄉᆞ 신ᄐᆡ무임ᄒᆞ고 영능 영 쟝지영 유능 참봉 유남환원산 ᄌᆡ판쇼 판ᄉᆞ 김익승 탁지부 쥬ᄉᆞ 니범좌 ᄒᆡ쥬부 관찰ᄉᆞ 윤길구 ᄀᆡ셩부 관찰ᄉᆞ 니교영 의원 면본관

외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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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샹하 의원에셔 규바 민병을 독닙당으로 승인ᄒᆞ기를 쟉졍ᄒᆞ엿ᄂᆞᆫᄃᆡ 셔반아 졍부에셔 미국 졍부를 대단히 원망ᄒᆞᆫ다더라

일본 ᄂᆡ부 대신이 갈니고 판원퇴죠씨가ᄒᆞ엿다더라 판원퇴죠씨ᄂᆞᆫ ᄌᆞ유당 두목인ᄃᆡ 지금 ᄌᆞ유당이 졍부당과 합 ᄒᆞ엿다더라

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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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ᄌᆡ판은 이왕 ᄌᆡ판과 다르게 악형도업고 증인 법으로만 ᄒᆞ엿고 형벌도 사ᄅᆞᆷ들이 ᄉᆡᆼ각 ᄒᆞ던것 보다 ᄆᆡ우 가부야 오니첫ᄌᆡᄂᆞᆫ

대군쥬 폐하의 호ᄉᆡᆼ지덕을 감격이 넉일터이요 둘ᄌᆡᄂᆞᆫ 법관들의 공평히 ᄌᆡ판ᄒᆞᆫ거슬치하ᄒᆞ노라

죱은 길에셔 부인네와 젹은ᄋᆞᄒᆡ들이 만히다니ᄂᆞᆫᄃᆡ 말 탄 사ᄅᆞᆷ들이 말을 달니니 아마 몰나 그러ᄒᆞ거시지 마ᄂᆞᆫ 이런거시 ᄂᆞᆷ의 나라에셔ᄂᆞᆫ 금ᄒᆞᄂᆞᆫ 법이라 첫ᄌᆡᄂᆞᆫ 부인네와 ᄋᆞᄒᆡ들이 샹ᄒᆞ기가 쉬흐니 금ᄒᆞᄂᆞᆫ법이요 둘ᄌᆡᄂᆞᆫ 죱은 길에 물건 파ᄂᆞᆫ 젼이잇ᄉᆞ면 그젼에 잇ᄂᆞᆫ 물건 샹ᄒᆞ기가 쉬흔연고라 길이란 거슨 ᄒᆞᆫ사ᄅᆞᆷ의게만 ᄆᆡ힌거시아닌즉 길에 갈ᄯᅢ 타든지 것든지 ᄂᆞᆷ의ᄉᆡᆼ각을ᄒᆞ고 단녀야 올코 별노히 부인네와ᄋᆞᄒᆡ들을 길에셔 위ᄒᆞ여 주ᄂᆞᆫ거시 맛당ᄒᆞᆫ일이라 그러ᄒᆞ기에 진 길에셔 부인을 만나거드면 사나희ᄂᆞᆫ 진ᄃᆡ로 가드ᄅᆡ도 그부인은 말은ᄃᆡ로 가게ᄒᆞᄂᆞᆫ거시 쟝부의 일이라 부인이란 말은 다만 놉흔 녀편네ᄲᅮᆫ아니라 빈부 귀쳔간에 녀편네면 사나희 되야 모도 부인으로 ᄃᆡ졉ᄒᆞᄂᆞᆫ거시 올흐니라사ᄅᆞᆷ 만ᄒᆞᆫ 죱은 길에셔 말 달니 ᄂᆞᆫ거ᄉᆞᆯ 경무쳥에셔 금ᄒᆞᄂᆞᆫ거시 인민을 위ᄒᆞᄂᆞᆫ 일노우리가 아노라

시흥 박달니란 동ᄂᆡ에 니슉쟝이란 사ᄅᆞᆷ이겨오굼지 안ᄂᆞᆫ터힌ᄃᆡ 화적 십여명이 와셔결박 란타ᄒᆞ면셔 돈을 달나ᄒᆞ거ᄂᆞᆯ 삼ᄇᆡᆨ냥올 구쳐ᄒᆞ여 준즉 ᄯᅩ ᄒᆞᄂᆞᆫ말이 네동ᄂᆡ 사ᄅᆞᆷ 즁에 누가 요부ᄒᆞᆫ거슬 ᄀᆞ르치라고 무슈 란타 ᄒᆞ매 견ᄃᆡ지 못ᄒᆞ야 연쟝길이란사ᄅᆞᆷ을 말ᄒᆞᆫ즉 도적의 말이 우리가 삼쳔냥을 ᄲᆡ앗지 못ᄒᆞ면 네가 물어주마ᄂᆞᆫ 표지를 쓰라ᄒᆞ야 밧어갓다 ᄒᆞ니경무쳥에셔 이런 말을 조곰 들어스면 죠흘듯ᄒᆞ더라

일젼에 고양셔 일본 사ᄅᆞᆷ ᄒᆞ나히 피ᄒᆡᄒᆞᆯ졔강샹남 니용셩 니용긔 니졈복 니졍션 등이 그불의ᄒᆞᆫ 일을ᄒᆞ고 다 도망ᄒᆞ엿ᄂᆞᆫᄃᆡ 다만 강샹남만 잡혀ᄉᆞ니 일본 사ᄅᆞᆷ말이 ᄃᆡ살ᄒᆞ여 달나ᄒᆞ니 ᄌᆡ판관 말이 강샹남을증역을 식엿다가 다 잡은후에 강샹남이와ᄃᆡ질ᄒᆞᆫ 후에야 ᄃᆡ살ᄒᆞ겟노라 ᄒᆞ엿다더라

새문밧 ᄅᆡᆼ동 김죵식이란 사ᄅᆞᆷ집에셔 불이난ᄂᆞᆫᄃᆡ 그젼 윤ᄌᆡ호 집에 난불 ᄀᆞᆺ치 ᄌᆞ연화가 니러나 ᄉᆞ니 집 일곱간만 타고 사ᄅᆞᆷ은 샹치 아니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열 아흐래날 남대문밧ᄭᅴ 슌쳥골 사ᄂᆞᆫ 슌검 다니ᄂᆞᆫ 니죵악이가 슐을 취ᄒᆞ도록 먹고 풀무골 셔샹억이 집에 가셔 셔샹억 형뎨의 의관을 ᄶᅵᆺ고 팔을 물어ᄯᅦ고 안에ᄭᆞ지 들어가 무례히 쥬졍 ᄒᆞ엿다니 슌검이 맛당히 이런 일을 금ᄒᆞᄂᆞᆫ 직ᄎᆡᆨ이어ᄂᆞᆯ ᄌᆞ긔가 도로혀 ᄒᆡᆼᄒᆞ니 이ᄂᆞᆫ ᄇᆡᆨ셩의게쥬졍ᄒᆞᆷ을 ᄀᆞᄅᆞ침이라 이런 슌검은 경무쳥에셔 ᄐᆡ거만ᄒᆞᆯᄲᅮᆫ 아니라 응당 즁벌을 당ᄒᆞᆯ듯ᄒᆞ더라

평양부 참셔관 최셕민이가 ᄇᆡᆨ셩의 돈을무리히 탈취ᄒᆞᄂᆞᆫ 일이 만히 잇셔 칭원이대단ᄒᆞ다니 ᄂᆡ부에셔 사슬ᄒᆞᆷ을 ᄇᆞ라노라쳘원 갓던 즁대쟝 죠방현이ᄂᆞᆫ ᄇᆡᆨ셩의 돈을 무리 탈취ᄒᆞᆫ ᄭᆞᄃᆞᆰ에 군부에셔 잡으라ᄒᆞ엿더니 죠가가 도망 ᄒᆞ엿다더라

쳘원셔 숑도로넘어 온 즁대쟝 ᄒᆞᆫ나히 쳘원사ᄂᆞᆫ부ᄌᆞ 고가를 잡아 숑도 ᄭᆞ지 다리고 와란민을 도와 주엇다고 빙거 ᄒᆞ고 죽인다고으르니고 가가 견ᄃᆡ다 못ᄒᆞ야 엽젼 오만량을 주고 ᄲᅡ져 갓다 ᄒᆞ니 군ᄉᆞ의 쟝관이 이런일을ᄒᆞ면 그아ᄅᆡ 잇ᄂᆞᆫ 군ᄉᆞ를 엇지 졔어ᄒᆞ며불안당과 다름이 엇지 잇ᄉᆞ리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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ᄊᆞᆯ 샹픔 ᄒᆞᆫ되 셕량너돈오푼 즁픔 ᄒᆞᆫ되 셕량두돈 하픔 ᄒᆞᆫ되 셕량 팟 샹픔 ᄒᆞᆫ되 두량아홉돈 즁픔 ᄒᆞᆫ되 두량여ᄃᆞᆯ돈 콩 상픔 ᄒᆞᆫ되 두량 즁픔 ᄒᆞ되 ᄒᆞᆫ량여ᄃᆞᆯ돈 셔양목 샹픔ᄒᆞ자 두량두돈 즁픔 ᄒᆞᆫ자 두량ᄒᆞᆫ돈 무명샹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즁픔 ᄒᆞᆫ자 여ᄃᆞᆯ돈 베 샹픔ᄒᆞᆫ자 닷량 즁픔 ᄒᆞᆫ자 석량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두돈 모시 상픔 ᄒᆞᆫ자 두량닷돈 즁픔 한자 한량 여ᄃᆞᆯ돈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서돈 셕유 ᄒᆞᆫ궤륙십륙량 소곰 샹픔 ᄒᆞᆫ셤에 륙십량 즁픔ᄒᆞᆫ셤에 ᄉᆞ십이량 하픔 ᄒᆞᆫ셤에 삼십륙량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