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8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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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등기특별회계법

  • 시행: 2007. 1. 1
  • 법률: 제813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 제3조 (세입과 세출) (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연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2)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95.12.6]
  • 제3조의2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1)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10]
  • 제4조 (차입금) (1)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 제6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의2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본조신설 1995.12.6]
  • 제7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549호,1993.6.11>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1.25>
  • 부칙 <제5006호,1995.12.6>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15)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989호, 2003.1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53호, 2006.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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