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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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법률 제55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7.1
타법개정: 1998.2.28


이 건(정부조직법개정법률 1998.2.28 법5529)에는 이 건보다 이전에 공포되었으나 이 건보다 시행일이 늦은 법률(마약법중개정법률 1997.12.31 법5483)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약의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을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며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9·4·1, 1993·12·27, 1997·12·31>
1. 앵속·아편 및 코카엽
2. 앵속·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타약품과 혼합되어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1호의 앵속·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6·4·7, 1993·12·27>
1. "앵속"이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앵속속의 식물을 말한다.
2. "아편"이라 함은 앵속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에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 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모든 "에크고닌"·"코카인"·"에크고닌 알카로이드"가 제외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3·13]
  • 제3조 (마약취급자의 정의) 이 법에서 "마약취급자"라 함은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67·4·7, 1973·3·13, 1977·12·31, 1997·12·31>
1. 마약수입업자 마약을 수입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마약제조업자 마약을 제조(화학적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정제함을 포함한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마약제제업자 마약을 제제(화학적 변화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공으로서 정제이외의 것을 말한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약소분업자 마약을 소분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마약도매업자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 마약관리자 또는 마약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마약관리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의 조제, 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8. 마약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한외마약제제업자 한외마약을 제제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마약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취급의 금지) 마약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또는 한외마약의 제제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12·31, 1989·4·1, 1997·12·31, 1998·2·28>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마약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어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마약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마약취급자를 위하여 마약을 운반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을 압류, 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5조 (마약취급의 제한) (1) 마약취급자는 그 업무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6·4·7>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소지, 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약의 수입, 제조, 제제, 소분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4) 마약취급자는 변질·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2·31>
  • 제6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6·4·7, 1989·4·1, 1993·12·27, 1997·12·31, 1998·2·28>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의 사용
2. 마약의 수출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의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삭제 <1973·3·13>
5. 「디아세칠모르핀」,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수수, 운반,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범죄수사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또는 소유하는 행위 다만, 범죄수사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제4조본문 또는 이 조의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장 면허[편집]

  • 제7조 (마약취급자의 면허) 마약취급자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하되,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면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여하고, 제3호 내지 제6호의 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여한다. 부여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3·3·13, 1976·12·31, 1977·12·31, 1989·4·1, 1993·12·27, 1997·12·31, 1998·2·28>
1. 마약수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및 한외마약제제업자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도매업자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소매업자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5. 삭제 <1977·12·31>
6. 마약관리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치과병원이나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
7. 마약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전문개정 1967·4·7]
  • 제8조 (면허증의 교부와 등록)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관청(이하 "면허청"이라 한다)은 마약취급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마약취급자명부에 등록하고 마약취급자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1967·4·7, 1989·4·1>
(2) 제1항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3, 1976·4·7, 1989·4·1, 1997·12·31>
  • 제9조 삭제 <1976·4·7>
  • 제10조 (면허증의 양도금지와 면허의 효력상실등) (1) 마약취급자는 그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2) 마약취급자가 업무양도·개업·사직 기타 사유로 마약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면허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3) 마약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면허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 사망하는 경우 :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무능력자가 된 경우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청산인
(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76·4·7>
[전문개정 1967·4·7]
  • 제11조 (등록말소와 기타사항) 제11조 (등록말소와 기타사항) (1)면허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마약취급자명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67·4·7, 1976·4·7>
1. 삭제 <1976·4·7>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 면허의 효력이 상실한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의 면허가 취소된 때
(2) 이 장에 규정한 외에 마약취급자명부의 등록변경, 등록말소, 면허취소의 신청 또는 신고,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반납 및 마약취급자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제3장 마약의 관리[편집]

  • 제12조 (수수의 제한) 마약취급자는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을 양수하지 못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7·12·31, 1998·2·28>
(2) 마약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마약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9·4·1, 1997·12·31, 1998·2·28>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을 다른 마약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제13조 (판매서, 구입서) (1) 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9·4·1, 1997·12·31>
(2) 삭제 <1997·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로부터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 (기록의 정비) (1) 마약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양수, 양도,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년월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면허증등록번호를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마약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마약취급의료업자가 당해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마약관리자가 제1항의 기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1976·4·7>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76·4·7, 1997·12·31>
  • 제15조 (사고마약의 처리) 마약취급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면허청(마약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9·4·1, 1997·12·31>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 또는 파손
  • 제16조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1) 마약취급자(마약관리자를 제외한다)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마약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면허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67·4·7, 1997·12·31>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었을 때에는 그 소지한 마약(다만 마약관리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과 면허증을 당해 면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7·4·7>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마약과 면허증은 그 업무정지기간이 만료한 후 당해마약취급자에게 환부한다. <개정 1976·4·7>
  • 제17조 (마약의 저장) 마약취급자 및 제4조 다만 행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는 그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을 타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 제18조 (마약의 봉함) (1) 마약수입업자,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및 마약소분업자는 그수입, 제조, 제제 또는 소분한 마약의 용기 및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한외마약에 대하여는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2) 삭제 <1997·12·31>
  • 제19조 (무봉함마약) 마약취급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한다. <개정 1976·4·7, 1997·12·31, 1998·2·28>

제4장 마약취급자[편집]

  • 제20조 (마약수입업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하지 못한다.
(2) 마약수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3·3·13, 1989·4·1, 1997·12·31, 1998·2·28>
  • 제21조 (수입한 마약) 마약수입업자는 수입한 마약을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마약소분업자, 마약도매업자 및 한외마약제제업자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22조 (마약의 수입보고) 마약수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73·3·13]
  • 제23조 (마약제조업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제조하지 못한다.
(2) 마약제조업자가 마약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3·3·13, 1989·4·1, 1997·12·31, 1998·2·28>
(3) 삭제 <1997·12·31>
  • 제24조 (제조한 마약) 마약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마약소분업자, 한외마약제제업자 및 마약도매업자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25조 (마약의 제조보고) 마약제조업자가 마약을 제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73·3·13]
  • 제26조 (마약제제업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제제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제제하지 못한다.
(2) 마약제제업자가 마약을 제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3·3·13, 1989·4·1, 1997·12·31, 1998·2·28>
(3) 삭제 <1997·12·31>
  • 제27조 (제제한 마약) 마약제제업자는 제제한 마약을 마약도매업자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28조 (마약의 제제보고) 마약제제업자가 마약을 제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73·3·13]
  • 제29조 (마약소분업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소분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분하지 못한다.
(2) 마약소분업자가 마약을 소분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3·3·13, 1989·4·1, 1997·12·31, 1998·2·28>
(3) 삭제 <1997·12·31>
  • 제30조 (소분한 마약) 마약소분업자는 소분한 마약을 마약도매업자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지못한다.
  • 제31조 (마약의 소분보고) 마약소분업자가 마약을 소분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분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73·3·13]
  • 제32조 (마약도매업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도매업자는 그 영업소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의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 마약관리자 및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이외의 자에게 마약을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면허청의 허가를 얻어 양도함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 제33조 (마약의 도매보고) 마약도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전문개정 1973·3·13]
  • 제34조 (마약소매업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자기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마약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5조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당해 면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전문개정 1973·3·13]
  • 제36조 (마약취급의료업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타인 또는 동물에 대하여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31>
  • 제37조 (투약의 기록) (1)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때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장, 투약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 수량 및 년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록은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76·4·7, 1997·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마약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마약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76·4·7, 1997·12·31>
  • 제38조 (처방전의 기재) (1) 마약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처방전에 발부자의 주소, 업무소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의료업면허자격을 기입하여서명 또는 날인하고 또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병명 및 교부년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마약을 직접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1993·12·27, 1997·12·31>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4·7>
  • 제39조 삭제 <1977·12·31>
  • 제40조 (마약관리자) (1) 의약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치과병원이나 4인이상의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2) 제1항의 마약관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명부의 등록을 말소당하거나 마약취급자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당해의료기관의 대표자는 후임마약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중의 마약을 인계하게하고 그 이유를 당해 면허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4·7>
(3) 제2항의 규정은 마약관리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4·7>
  • 제41조 (관리) 마약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양수, 관리하는 마약이 아니면 이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 제42조 (마약취급학술연구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을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 (마약의 학술연구사용보고) 마약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73·3·13]
  • 제44조 (한외마약제제업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업자가 아니면 한외마약을 제제하지 못한다.
(2) 한외마약제제업자가 한외마약을 제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3·3·13, 1989·4·1, 1997·12·31, 1998·2·28>
(3) 삭제 <1997·12·31>
  • 제44조의2 (허가등의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20조·제23조·제26조·제2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마약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그 면허 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본조신설 1993·12·27]
  • 제45조 (제제한 한외마약) (1) 한외마약제제업자가 제제한 한외마약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수량, 연월일 및 상대자의 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면허등록번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4·7>
  • 제46조 (한외마약의 제제보고) 한외마약제제업자가 한외마약을 제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한외마약의 제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73·3·13]
  • 제46조의2 (한외마약 판매장부의 비치) (1)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한외마약의 판매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31>
(2) 제1항의 장부의 기재방법과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31>
(3)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46조의3 (한외마약 판매등의 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외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12·27>
1. 18세미만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2)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의약품도매상은 제외한다)가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31>
(3) 한외마약의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는 약사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9·4·1>
[본조신설 1976·12·31]
  • 제46조의4 (마약제조업자등의 관리의무) (1)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마약소분업자 및 한외마약제제업자는 그 업소내에 약사를 두고 마약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사는 약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관리자가 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89·4·1]
  • 제46조의5 (신약등의 허가) 제20조제2항·제23조제2항·제26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약사법에 의한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관계문헌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임상시험용품목을 제조하여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본조신설 1993·12·27]
  • 제46조의6 (신약등의 재심사) (1) 제20조제2항·제23조제2항·제26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중 제46조의5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품목허가일부터 4년 내지 6년을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3·12·27]
  • 제46조의7 (품목의 재평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0조제2항·제23조제2항·제26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한 품목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본조신설 1993·12·27]

제5장 마약중독자[편집]

  • 제47조 삭제 <1993·12·27>
  • 제48조 (마약사용의 금지)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장을 완화케하거나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4·7, 1989·4·1, 1997·12·31, 1998·2·28>
  • 제49조 (마약중독자의 보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장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은 환자가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성명·연령·성별 및 중독된 마약의 품명을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중독자를 치료한 때 또는 그 사망을 진단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67·4·7]
  • 제50조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사용자의 마약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월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31, 1998·2·28>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지정 및 판별검사·치료보호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4·1]

제6장 감독과 단속[편집]

  • 제51조 (출입·검사와, 수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취급자의 업무소, 공장, 창고, 약국, 조제장소 및 기타 마약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 설비, 업무상황, 기록서류, 의약품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또 시험용으로 필요한 분량에 한하여 마약 및 마약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을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4·1, 1993·12·27, 1997·12·31, 1998·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이 출입·검사 또는 수거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4·7, 1993·12·27>
  • 제52조 (업무보고) 면허청은 마약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7·4·7>
  • 제53조 (면허취소와 업무정지) 마약취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면허청은 마약취급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및 한외마약의 경우에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 및 한외마약의 성분·처분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4·1>
(2) 한외마약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등록이나 허가관청을 그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의 면허가 취소된 자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신설 1973·3·13, 1976·4·7>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1997·12·31>
[전문개정 1967·4·7]
  • 제53조의2 (청문) 면허청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법약취급자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 제53조의3 (과징금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취급자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2·31, 1998·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본조신설 1993·12·27]
  • 제54조 (부정마약의 처분) 면허청은 이 법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지, 소유, 관리, 재배, 수입, 제조, 제제, 소분, 매매,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67·4·7>
  • 제55조 (마약감시원) (1)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마약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마약감시원을 둔다. <개정 1989·4·1, 1997·12·31, 1998·2·28>
(2) 마약감시원의 자격·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3>
(3) 삭제 <1989·4·1>
(4) 삭제 <1989·4·1>
  • 제55조의2 (마약 명예지도원) (1)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등을 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마약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 마약 명예지도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종전 제55조의2는 제55조의4로 이동 <1997·12·31>]
  • 제55조의3 (마약취급자의 교육) (1) 마약취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에 관한 교육방법·횟수 및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 제55조의4 (원료가 되는 물질의 통제)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상 수입·수출·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법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복합제의 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료물질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1.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며 마약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3·12·27]

[제55조의2에서 이동 <1997·12·31>]

제7장 보칙[편집]

  • 제56조 (마약관계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각기관에 있어서의 이 법 기타 마약관계법령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12·31, 1998·2·28>
  • 제56조의2 (광고제한) (1) 마약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2) 마약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본조신설 1973·3·13]
  • 제57조 (몰수마약의 처분) (1) 이 법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을 령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6·4·7, 1989·4·1>
(3) 제2항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4·7>
  • 제57조의2 삭제 <1997·12·31>
  • 제58조 (보상금)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9·4·1]
  • 제58조의2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및 변경이나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본조신설 1973·3·13]
  • 제5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전문개정 1993·12·27]

제8장 벌칙[편집]

  • 제6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7·12·31>
1. 제4조,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5호,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입·수출·제조·제제·소분·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입·수출·제조·제제·소분·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6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제조·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영리을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3·13]
  • 제60조의2
제4조 및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중 마약을 수출·수출입·수입·제조·제제·매매 이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34조제1항·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7·4·7]
  • 제61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7·12·31>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제한 자
2. 제6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6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6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3·13]
  • 제62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1, 1993·12·27, 1997·12·31>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2조제1항·제34조제1항·제36조·제42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사용하거나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3·13]
  •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마약취급자로서 제12조제2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
  •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989·4·1, 1993·12·27, 1997·12·31>
1. 제5조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34조제2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서 또는 구입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3.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보고 또는 신고를 한 자
4. 제16조, 제4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취급자에게 마약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한 자
  • 제6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 삭제 <1993·12·27>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5. 제5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1973·3·13, 1993·12·27>
(3) 상습으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73·3·13, 1993·12·27>
  •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7·4·7, 1976·12·31, 1977·12·31, 1989·4·1, 1997·12·31>
1.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반납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46조의2·제46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5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67조 (미수범) 제63조 또는 제64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73·3·13]
  • 제68조 (가중) 상습으로 제63조·제64조 또는 제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1973·3·13]
  • 제6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1) 제60조 및 제61조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62조 내지 제65조에 정한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당조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31]
  • 제70조 (몰수)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67·4·7, 1989·4·1>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3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조에서 정한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7·4·7, 1977·12·31, 1993·12·27, 1997·12·31>

부칙[편집]

  • 부칙 <제440호, 1957.4.23>
제72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후에 시행한다.
제73조 (구법령의 실효와 벌칙) (1)마약취체자(단기4279년11월11일군정법령제119호) 마약통보자에 대한 상여의 허가(단기4281년8월12일군정법령제219호) 마약규칙(단기4280년6월24일보건후생부령제3호)은 이를 폐지한다.
(2) 본법시행전에 전항구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구법령을 적용한다.
(3) 1개의 죄가 본법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자격의 존속)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75조 (봉함의 효력)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봉함을 한 마약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을 한 마약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증빙서류의 효력)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부, 문서, 기록, 마약구입서, 마약판매서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문서, 기록, 마약구입서, 마약판매서로 간주한다.
제77조 (처분의 효력)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처분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1954호, 1967.4.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한 면허나 허가 기타 명령 또는 처분은 이 법중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3) (동전) 1개의 죄를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범한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612호, 1973.3.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4) (동전) 이 법중 대통령령의 제정으로 시행될 규정은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부칙 <제2894호, 1976.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76호, 197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77호, 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마약취급의료업자면허증의 반납)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의료업자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면허증을 당해 면허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마약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투약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4122호, 19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632호, 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483호, 1997.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비된 마약에 관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 생략
(29)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7조 본문·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19조 단서, 제20조제2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43조, 제44조제2항 전단, 제44조의2 전단, 제46조, 제46조의5 전단, 제46조의6제1항, 제46조의7제1항·제2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전단,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0) 내지 (34)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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