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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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23 |
타법개정: 2016.9.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만화가, 만화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만화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1. 만화 창작의 지원 및 육성
- 2. 만화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 3. 만화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 4. 만화 제작 및 출판
- 5. 그 밖에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강사료와 수당
-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 3. 현장실습 비용
-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만화가, 스토리 작가,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한 경우
-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만화제작 과정에 활용된 경우
- 3. 만화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만화 인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038호, 2012.8.13.>
-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03호, 2016.9.21.> (저작권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생략
- ③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3호) (시행 2016.9.23)
- 대한민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38호) (시행 2012.8.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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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