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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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8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1호

조선총독부를 설치할 때 조선에서 효력을 잃을 제국법령 및 한국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