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2호
거류지의 행정사무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3년 8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호
인천 제물포, 진남포, 목포, 군산, 마산포 및 성진의 각국 거류지와 인천, 부산 및 원산의 청나라 거류지의 행정은 경찰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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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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