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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제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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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 등 특별면제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8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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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3호

제1조 아래에[1] 열거한 각 호에 대해 특별히 납입 또는 환납의 의무를 면제한다

1. 본년분 지세로서 평안남북 및 함경남북의 4도는 제2기, 이외의 각 도는 제1기에 납부해야할 금액의 5분의 1

2. 융희 2년분 이전의 지세로서 본령 시행일까지 미납한 것

3. 융희 3년 법률 제14호 제1조에 의한 흠포금으로서 본령 시행일까지 미납한 것

4. 융희 3년 이전의 대부에 관계된 사환미로서 본령시행일까지 환납이 끝나지 않은 것

제2조 전조 제3호에 의해 면제된 흠포금에 대하여 제공한 담보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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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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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은 '좌에(左二)'로 되어있으나, 원문은 세로쓰기고 이 문서는 가로쓰기이므로 '아래에'로 번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