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4호
보이기
조선의 관세 및 이출입세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3년 8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4호
제1조 외국에서 조선으로 수입하는 화물 및 조선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세율에 의해 수출입세를 부과한다
제2조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조선으로 이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수입세와 동일한 세율에 의해 이입세를 부과한다
조선에서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로 이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1조의 수출세[1]와 동일한 세율에 의해 이출세를 부과한다
제3조 외국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세율에 의해 톤세를 부과한다
제4조 수출입 및 이출입하는 화물 및 출입선박의 취급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수출입화물 및 선박의 취급에 관한 예에 의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번역문은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의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
이 저작물은 미합중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되고(동시에 그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동시에 1978년보다 전의 미합중국의 저작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고,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의 일시(일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에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합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번역:
- ↑ 원문에 이출세라고 한 것을 조선총독부 관보 제3호(1910년 8월 31일 발행)의 정오란에서 수출세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