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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제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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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의 관세 및 이출입세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8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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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4호

제1조 외국에서 조선으로 수입하는 화물 및 조선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세율에 의해 수출입세를 부과한다

제2조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조선으로 이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수입세와 동일한 세율에 의해 이입세를 부과한다

조선에서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로 이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1조의 수출세[1]와 동일한 세율에 의해 이출세를 부과한다

제3조 외국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세율에 의해 톤세를 부과한다

제4조 수출입 및 이출입하는 화물 및 출입선박의 취급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래의 수출입화물 및 선박의 취급에 관한 예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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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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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에 이출세라고 한 것을 조선총독부 관보 제3호(1910년 8월 31일 발행)의 정오란에서 수출세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