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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제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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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통감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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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5호

통감부재판소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통감」을 「조선총독」으로, 「한국」을 「조선」으로, 「한국법규」를 「구한국법규」로, 「한국형법대전」을 「형법대전」으로 고친다

제3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고등법원은 전항 외에 재판소구성법으로 정한 대심원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24조 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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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본령시행전에 통감부재판소에서 수리한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제1심, 제2심 및 종심의 구별에 따라 각기 해당하는 재판소가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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