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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제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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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제령 제13호
회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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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1910년 12월 30일 발행)
45120

회사령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2월 29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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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3호

회사령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조선 외에서 설립하여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조선에 지점을 둘 때에는 상법 중 일본에 지점을 둔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회사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본점이나 지점을 두지 않았을 때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조선총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인하여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의해 발하는 명령과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부실한 신고로 제1조 또는 제2조의 허가를 받았을 때 조선총독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제1조 또는 제2조의 허가가 효력을 잃거나 또는 취소했을 때에는 지점설치의 허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해야 한다

제8조 제5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해산할 때 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인하여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9조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단법인은 모두 회사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사가 아닌 것은 그 명칭 중에 회사임을 표시할 만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회사에 관해서는 본령 및 조선총독부령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단 상법 중 일본은 조선, 외국은 조선외를 이른다

제12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실한 신고로 그 허가를 받은 자도 같다

제13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의 조선의 대표자는 아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점 또는 지점을 두었을 때

2 부실한 신고로 제2조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했을 때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나 금지 또는 지점폐쇄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했을 때

제14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본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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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본령은 메이지 4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구한국정부의 면허를 받아 본령을 시행할 때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본령에 의해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회사의 어떤 종류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장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본령 시행 전에 상법에 의해 조선에서 설립한 회사는 본령에 의해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본령을 시행할 때 조선에 존재하는 것은 본령에 의해 둔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에서 설립한 회사가 본령을 시행할 때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진 것은 당분간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외국에서 설립하여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지 않고 본령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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