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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4년 제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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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긴급히 필요함을 인정해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3조에 의해 해항검역에 관한 건을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1월 2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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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호

제1조 외국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오는 선박에 대해 검역관리는 아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전염병유행지를 출발하거나 그 땅을 거쳐 내항하거나 혹은 그 선박이 전염병 독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것은 필요할 경우 정선을 명하고 선박과 기타의 소독방법 혹은 서족(鼠族)의 구제를 시행하고 또 10일을 넘지않는 기간 동안 선객과 승조원을 검역소 또는 배안에 정류시킬 것
2 발항지 혹은 기항지의 상황 또는 선박의 상태에 의해 소독방법 혹은 서족의 구제를 시행할 것

제2조 검역관리는 선박과 기타의 소독 또는 서족의 구제를 시행할 때 선장과 기타 승조원은 이를 보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선박과 기타의 소독 또는 서족구제에 관한 실비는 선주, 선장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징수한다

검역소로 이동한 자 또는 환자, 죽은 자에 관한 실비는 승조원에 속하는 것은 선장 혹은 그 대리인으로부터, 선객에 속하는 것은 본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선총독은 물건을 정하여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5조 검역관리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또는 검역관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거나 또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장 또는 선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하거나 또는 선객, 승조원이 이를 범할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5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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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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