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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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세관 화물취급인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4년 3월 25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호
- 조선총독부 세관 화물취급인에 관한 건
제1조 세관 화물취급인에 관해서는 세관화물취급인법에 의한다 단, 신원보증금은 1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2조 세관화물취급인법 중 대장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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