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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4년 제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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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식제한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11월 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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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3호

이식제한령

제1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식은 아래의 제한에 의한다

원금 100원 미만 연 3할 이하
원금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연 2할 5분 이하
원금 1000원 이상 연 2할 이하
전당포영업자의 대차원금 50원 미만 및 시장의 대차원금 30원 미만의 이식에 대해서는 전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계약상의 이식으로서 전조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조 예금, 할인금, 수수료, 인거금(引去金), 차체금(借替金), 기타의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식으로 간주한다

제4조 재판소는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 예정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소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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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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