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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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10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12호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제1조 공립보통학교에는 기본재산을 둘 수 있다

제2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에 관한 비용은 임시 은사금 이자, 향교 재산 수입, 기본 재산 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 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변한다

전항 이외에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설립구역 내의 조선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는 도장관의 감독을 받아 부윤 또는 군수가 관장한다

제5조 공립보통학교에 간이실업학교를 부설할 때 그 부설 유지에 관한 비용은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에 관한 비용 중에서 지변한다

제6조 공립보통학교 설립구역,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정도 및 방법과 공립보통학교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편집]

본령은 메이지 4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