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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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에 법률에 의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의 효력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4년 6월 22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1호
제령에 법률에 의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그 개정법률에 의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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