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10호
삼림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4년 6월 2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0호
- 삼림령
제1조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 또는 풍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삼림의 손질이 아닌 목죽(木竹)의 벌채 혹은 개간을 하거나 낙엽, 절지, 토석, 수근, 초근의 채취 혹은 채굴하거나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제3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보안림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총독은 임정(林政)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또는 조림(造林)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총독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해 개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유삼림으로서 국토보안을 위해 또는 삼림경영을 위해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제7조 조선총독은 조림하기 위해 국유삼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업을 성공한 경우에는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국유삼림에 입회하는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 또는 방목을 할 수 있다
- 조선총독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입회의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조선총독은 전조의 현지주민에 대해 그 입회구역에 조림을 명할 수 있다
- 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을 성공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조선총독은 현지주민에게 국유삼림을 보호하는 보수로서 그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 전항의 삼림의 보호에 대해서는 현지주민이 연대해서 책임진다
- 현지주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삼림에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혹은 공익사업을 위해 또는 이민단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삼림을 양여받은 자가 양여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할 경우 그 삼림에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조선총독은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삼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
- 2 비상의 재해가 있을 경우 이재민의 건축수선의 목재 또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할 때
- 전항의 규정 이외에 삼림의 손질을 위해 사용하는 현지주민에 대한 보수로서 그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 교환 혹은 대부 또는 그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5조 지방장관은 삼림의 사용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또는 해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총독은 삼림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총독은 본령에서 규정하는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경찰관리의 허가를 받지않고 삼림 또는 그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지를 수 없다
제19조 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인해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의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전2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2조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조림명령 또는 영림방법의 지정을 위반 또는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삼림에 실화 또는 남(濫)히 분화(焚火)한 자
- 5 남(濫)히 타인의 삼림을 개간한 자
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식을 이전, 오손 또는 훼괴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명령으로서 원야, 산악, 기타 토지에 본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제25조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6조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은 폐지한다
제27조 본령을 시행할 때 현재 보안림인 것은 본령에 의해 보안림에 편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본령 시행 전에 설정한 부분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전항의 부분림에 대해서는 제7조의 대부를 받아 부분림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본령 시행 전에 영년금양(永年禁養)한 국유삼림은 제7조의 대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구법령에 의한 국유삼림산야의 대부 또는 그 산물의 매각은 본령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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