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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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록세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4년 6월 1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9호
- 회사의 등록세에 관한 건
제1조 회사가 등기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1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 재산을 목적으로한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0
- 2 합명회사, 합자회사 출자증가
- 재산을 목적으로한 증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0
- 3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설립
- 불입주금액 또는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2
- 4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자본증가
- 증자 불입주금액 또는 증자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2
- 5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제2회 이후의 주금불입
- 매회 불입주금액 10000분의 12
- 6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회사 설립
-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3
- 7 합병으로 인한 회자자본의 증가
- 증자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3
- 8 채권발행
- 채권총금액 10000분의 3
- 9 지점설치
- 매 1개소 금 10원
- 10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 매 1건 금 1원
- 지점소재지에서 전항 각호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매 1건에 금 1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등록세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제3조 등록세는 모두 금 1전 이상으로 하며 1전 미만의 단수는 1전으로 계산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령 제17조의 회사로서 메이지 44년 6월 말일까지 설립의 등기를 할 때 그 등록세는 금5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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