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이지 44년 제령 제8호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메이지 44년 제령 제8호
소송대리업자에 관한 건

원문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제237호(1911년 6월 15일 발행)

45265

소송대리업자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6월 1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8호

제1조 이사청 이사관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업을 하는 자는 당분간 그 이사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및 관내 구재판소의 소송대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 변호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송대리업자에 준용한다

제3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또는 파산 혹은 가재분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는 소송대리업을 할 수 없다

제4조 소송대리업자의 징계는 변호사규칙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선총독이 행한다. 단, 제명은 업무의 금지를 말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번역문으로서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이 해당됩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바깥에서 처음 공표되었고 (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78년 이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출판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형식 요건 없이 출판되었고, 그리고 공표국에서의 우루과이 라운드 발효일(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1996년 1월 1일)에 모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번역: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저작권의 포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는 이 저작물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목적으로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