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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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6월 3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6호

어업령

제1조 본령에서 어업이라 함은 공유수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업을 말하며 어업권이라 함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행할 권리를 말한다

본령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행하는 자 및 어업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 어구를 정치하거나 또는 수면을 구획하여 어업을 행할 권리를 받으려는 자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하는 어업의 종류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조 수면을 전용하여 어업을 행할 권리를 받으려는 자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면허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면허하지 않는다

제4조 전2조 이외에 면허를 받을 필요가 있는 어업의 종류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5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해 그 어장에서 어업을 행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전항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해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조선총독이 정한다. 단,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해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어업권의 존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 조선총독은 면허할 어업을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8조 어업권은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할 경우에 한해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아래의 경우 조선총독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 동식물의 번식, 보호,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수저전선의 부설 혹은 국방 기타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
2 소정의 기간 내에 어업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11조 아래의 경우 조선총독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착오로 인해 면허했을 때
2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착수후 1년이상 휴업했을 때. 단,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소정의 어업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어촌의 유지상 수면을 전용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제12조 포경업 또는 「트롤」어업은 특별히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업을 할 수 없다

전항의 어업에 대해서는 전3조를 준용한다

제13조 고래를 처리하기 위해 근거지를 설정하려는 자는 하나의 근거지마다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조선총독은 수산 동식물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취체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채포물, 제품 및 어구를 몰수와 그 몰수해야 할 물건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5조 해군함정 승조장교, 경찰관리, 세관관리, 세무관리 또는 조선총독이 특별히 지정하는 관리는 어업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박, 점포, 기타의 장소에 임검해 장부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전항의 관리는 임검할 때 어업에 관한 범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색하거나 또는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물건을 차압할 수 있다

제16조 일정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조합을 둘 수 있다

제17조 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어업권의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의 시설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조합은 스스로 어업을 행할 수 없다
조합원은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또는 대부를 받은 어업권의 범위에서 각자 어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규약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8조 어업자 또는 수산물을 제조 혹은 판매하는 업자는 수산업의 개량, 발달, 수산 동식물의 번식, 보호, 기타 수산업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수산조합을 둘 수 있다

제19조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 관리, 감독, 기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0조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해 어업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조선총독이 재결한다

제21조 조선총독은 본령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를 받지 않고 제2조 또는 제4조의 어업을 행한 자
2 면허의 조건 또는 어업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어업의 정지 중에 어업을 행한 자

제23조 포경업 또는 「트롤」어업에 관해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행한 자
2 허가의 조건, 어업의 제한 또는 어업취체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어업의 정지 중에 어업을 행한 자
4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4조 전2조의 범죄에 관계된 채포물 및 어구는 몰수하고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전항의 어구가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한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몰수할 수 있다

제25조 제5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집행을 거절하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3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조 어업권을 침해한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 논한다

제28조 어업자는 그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로서 그 업무에 관해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에는 자기의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부칙[편집]

제29조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0조 융희 원년 법률 제7호 포경관리법 및 동 2년 법률 제29호 어업법은 폐지한다

제31조 구 어업법 제1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자는 본령에 의한 면허를 출원한 자로 간주한다

전항의 출원자는 그 출원에 대한 허부(許否)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해 어업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 구법에 의해 어업권을 가진 자는 본령을 시행하는 날에 본령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그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3조 구법에 의해 등록한 어업권의 담보 및 대부는 본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본령을 시행할 때 포경업을 행할 권리를 가진 자는 본령에 의해 포경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하며 그에 관한 조건은 허가의 조건으로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35조 외국영해수산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수산조합은 본령에 의한 수산조합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