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이지 44년 제령 제5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5월 9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5호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

제1조 조선총독부 판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했을 때 또는 관직상의 위신을 잃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징계는 조선총독부 판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행한다

제2조 징계벌은 아래와 같다

1 유책
2 감봉
3 정직
4 면관

제3조 징계위원회는 평생의 행장을 짐작하여 소범의 경중에 따라 벌을 적용할지를 정한다

제4조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연봉 월할액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

제5조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직무의 집행을 정지한다

정직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면관 및 칙임관의 정직 또는 감봉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구하여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조선총독이 주청하며 유책 및 주임관의 정직 또는 감봉은 조선총독이 행한다

제7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4명으로 조직한다

징계위원회에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제8조 위원장은 고등법원장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9조 조선총독은 매년 미리 조선총독부 판사 중에서 위원 및 예비위원을 임명한다

제10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상석의 판사가 대리한다

위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예비위원이 대리하며 그 대리순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다

제11조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중에서 징계위원회 서기를 임명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조선총독의 청구로 인해 개시한다

제14조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시했을 때 조선총독은 본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 고등법원 검사장은 언제라도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정해 본인의 출두를 명하거나 또는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 중 1명 또는 수명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조사의 명을 받은 위원은 본인을 출두시켜 사실의 진술을 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인은 형사소송의 예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범문할 수 있다

조사의 명을 받은 위원은 필요할 때에는 증거의 집취를 조선총독부 재판소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18조 출두의 명을 받은 본인에게는 그 소속관청에서 본관까지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 징계위원회는 취조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등법원 검사장의 의견을 듣고 평의결정을 해야 한다

제20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위원장은 즉시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할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을 때 조선총독은 본인에게 통지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본령은 본령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