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이지 44년 제령 제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5월 9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4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2 판사는 재직 중에 아래일 일을 할 수 없다

1 공연히 정사에 관계하는 일
2 정당, 정파에 가입하는 일
3 봉급 또는 금전의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공무에 취하는 일
4 상업을 경영하는 일

제26조의 3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 직을 잃는다

제26조의 4 판사는 전조의 경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직을 잃지 않는다

제26조의 5 판사가 심신 또는 정신쇠약으로 인해 직무를 볼 수 없게된 때 조선총독은 고등법원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 6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판사에게는 본봉의 4분의 1을 지급한다

휴직판사는 직무를 보지 않는 것 이외에는 재직자와 같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