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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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4년 5월 9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4호
-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2 판사는 재직 중에 아래일 일을 할 수 없다
- 1 공연히 정사에 관계하는 일
- 2 정당, 정파에 가입하는 일
- 3 봉급 또는 금전의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공무에 취하는 일
- 4 상업을 경영하는 일
제26조의 3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 직을 잃는다
제26조의 4 판사는 전조의 경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직을 잃지 않는다
제26조의 5 판사가 심신 또는 정신쇠약으로 인해 직무를 볼 수 없게된 때 조선총독은 고등법원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 6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판사에게는 본봉의 4분의 1을 지급한다
휴직판사는 직무를 보지 않는 것 이외에는 재직자와 같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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