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4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4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선총독부 재판소를 나누어 지방법원, 복심법원 및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조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에 대해 제1심 재판을 행하며 또한 비송사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 복심법원은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 고등법원은 복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 및 항고에 대한 재판을 행한다
- 고등법원은 전항 이외에 재판소구성법에서 정한 대심원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4조 지방법원은 판사 단독으로 재판을 행한다. 단,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로 조직한 부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행한다
- 1 소송물의 가격이 1000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2 인사소송사건
- 3 파산사건
- 4 형법 제74조 및 제76조의 범죄사건
- 5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 6 전2호의 공범사건. 단, 전2호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복심법원은 3명의 판사, 고등법원은 5명의 판사로 조직한 부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행한다
- 고등법원의 어느 부에서 상고를 심문한 후 종래의 판결과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부는 고등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고등법원장은 각부를 연합하여 다시 심문하고 그 재판을 행하며 이 경우 판사의 3분의 2 이상이 열석할 것을 요한다
제5조 조선총독은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조선총독은 지방법원의 판사 중 1명 또는 수명의 형사의 예심을 행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제3조 제3항의 경우 고등법원장은 각별의 사건에 대해 그 원의 판사 또는 하급재판소의 판사에게 예심을 행할 것을 명한다
제8조 조선총독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나의 지방법원에 속하는 형사소송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에서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선총독부 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竝置)하고 지방법원의 지청을 설치한 때에는 그 법원에 검사분국을 병치한다
제13조 복심법원에 복심법원장을 둔다
- 복심법원장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원의 행정사무를 장리하고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 지방법원장은 그 원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제15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법원 지청의 판사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지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중 「공소원 및 지방재판소」를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8조 복심법원 검사국에 복심법원 검사장을 둔다
- 복심법원 검사장은 그 국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 검사국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 지방법원 검사국에 지방법원 검사정을 둔다
- 지방법원 검사정은 그 국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20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법원 지청의 검사는 지방법원 검사정의 명을 받아 그 지청 검사분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중 「공소원」을 「복심법원」으로 고친다
제26조 중 「구재판소」를 「지방법원 지청」으로 고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전에 구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서 제1심으로서 수리한 공소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지방재판소에서 제2심으로서 수리한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심법원으로 이송하며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재판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구별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복심법원에서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령 시행 전에 공소원에서 수리한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심법원으로 이송하며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복심법원에서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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