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5호
변호사규칙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5호
변호사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조 제1항 제3호 중 「조선인으로서」 및 제2항 중 「조선인으로서 금옥 혹은」을 삭제한다
제7조 제5호 중 「조선인으로서 금옥 또는」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관내의 구재판소」를 「지청」으로 고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번역문으로서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
이 저작물은 일본국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이 해당됩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
---|---|
번역: |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