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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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2월 16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1호

어업세령

제1조 어업자에게는 본령에 의해 어업세를 부과한다. 단, 어업권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어업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어업을 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제2조 어업세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해 부과한다

1 일정의 수면을 구획하여 어류의 양식을 하는 어업
구획수면 1000평까지 마다 연액 1원
2 면허에 의한 어업으로서 전호에 해당하지 않는것
그 어장의 1년의 채포물 견적가격이 1000원 이상인 것은 100원당 연액 2원
동상(同上)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인 것은 100원당 연액 1원 50전
동상 500원 미만인 것은 100원당 연액 1원
3 포경업
포획한 고래 한마리당 40원
4 「트롤」어업
나선추진기를 갖춘 어선(보조기관으로서 갖춘 것은 제외) 1척당 연액 500원
보조기관으로서 나선추진기를 갖춘 어선 1척당 연액 200원
기타의 어선 1척당 연액 100원
5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잠수기 1대당 연액 20원
6 고래 이외의 해수(海獸) 사냥업
총기 1정당 연액 10원
7 풍력, 조류 또는 나선추진기에 의해 어선을 운항하여 낭망(囊網)을 인예(引曳)하는 어업(「트롤」어업을 제외)
나선추진기를 갖춘 어선(보조기관으로서 갖춘 것은 제외) 1척당 연액 60원
보조기관으로서 나선추진기를 갖춘 어선 1척당 연액 40원
기타 어선으로서 견폭(肩幅) 10척(尺) 이상인 것은 1척당 연액 30원
동상 견폭 7척 이상 10척 미만인 것은 연액 10원
동상 견폭 7척 미만인 것은 연액 5원
8 해변에서 장소를 정하지 않고 어망을 예양(曳楊) 혹은 예기(曳寄)하는 어업 또는 하호(河湖)에서 어망을 예양 혹은 예기하는 어업
부자(浮子)줄의 길이 150심(尋) 이상인 예망류를 사용하는 것은 망 1통당 연액 12원
부자줄의 길이 150심 미만인 예망류를 사용하는 것은 망 1통당 연액 4원
조지조망(鯛地漕網)을 사용하는 것은 망 1통당 연액 10원
9 어선으로 낭망을 장치(張置) 또는 조기(操寄)하는 어업
견폭 4척 이상인 어선 1척당 연액 5원
견폭 4척 미만인 어선 1척당 연액 2원
10 권망(捲網)류를 사용하는 어업 망 1통당 연액 15원
11 어망을 장하(張下)하거나 또는 유하(流下)하여 어류를 찌르거나 또는 얽히게 하는 어업
나선추진기를 갖춘 어선 1척당 100원
기타 어선으로서 총 톤수 20톤 이상인 것은 1척당 연액 30원
기타 어선 1척당 연액 6원
12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
하나의 어선에 3명 이상 승조하여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은 어선 1척당 연액 4원
하나의 어선에 3명 이상 승조하여 연승(延繩), 기타 낚시 도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어선 1척당 연액 3원
기타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은 어선 1척당 연액 1원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업은 어업자 1명당 연액 50전
전항의 어업세의 연액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했을 때 또는 감찰(鑑札)을 교부한 때로부터 1년분의 세액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전액을 징수한다

제3조 전조 제1항 각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의 가격 또는 수량은 면허 혹은 허가를 출원 또는 계출할 때 어업자의 신고에 의해 조선총독이 결정한다

단, 전조 제1항 제3호의 수량은 실제 포획한 마리 수의 신고에 의해 결정한다

제4조 어업권의 존속기간 또는 어업의 허가장 혹은 감찰의 유효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과세표준으로 할 것에 변경이 생겼을 때 또는 제2조 제1항 제2호의 채포물 견적가격이 실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겼을 때 조선총독은 그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과세표준을 변경했을 때 조선총독은 어업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어업령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 혹은 허가를 취소하여 어업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의 어업세는 면제한다. 단, 어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 혹은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면허에 의한 어업자가 아무도 어업을 한 일이 없는 어장에서 어업을 했을 때 조선총독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그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아래에 열거한 어업세는 어업을 면허 혹은 허가할 때 또는 감찰을 교부할 때 징수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업은 초년도분의 세액
2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업은 허가장 또는 감찰의 유효기간 전부의 세액
전항 제1호의 어업의 2년 이후의 어업세는 그 년도의 4월을 납기로 한다

제8조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어업세를 경정 또는 면제한 경우 이외에는 기납한 어업세는 환부하지 않는다

제9조 어업세를 포탈한 자는 그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편집]

제10조 본령은 어업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어업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어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어업세는 종전의 액에 의한다

제12조 어업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어업권을 가진 어업자의 어업세는 본년도분에 한해 구세법의 액에 의한다

제13조 어업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포경업을 하는 자의 어업세에 대해서는 메이지 45년 4월 30일까지 본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본령 시행 전에 어업의 허가장 또는 감찰을 받은 자의 어업세는 그 허가장 또는 감찰의 유효기간 동안 구세법의 액에 의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