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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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0호
메이지 43년 제령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인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아래에 열거하는 민사쟁송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소재지의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 1 2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가액 2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관한 쟁송
- 2 가액에 관계없이 아래의 쟁송
- (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주거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분의 수취, 명도, 사용, 점거 혹은 수선에 관해 또는 임차인의 가구 혹은 소지품을 임대인이 차압하는 것에 관해 일어나는 쟁송
- (로) 부동산의 강계(疆界)에 관한 쟁송
- (하) 점유에 관한 쟁송
- (니)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고용계약 1년 이하의 계약에 관해 일어나는 쟁송
- (호) 아래의 사항에 대해 여행객과 여관 혹은 음식점의 주인간에 또는 여행객과 수륙운송인간에 일어나는 쟁송
- (1) 회료(賄料), 숙박료 또는 여행객 혹은 수하물의 운송료
- (2) 여행객으로부터 여관 혹은 음식점의 주인 또는 운송인의 보호를 위해 예치하는 수하물, 금전 또는 유가물
제3조 중 「지방재판소장」을 「지방법원장」으로 고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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