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9호
조선부동산등기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9호
- 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본령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법 및 메이지 39년 법률 제55호에 의한다
- 전당권은 전항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따라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간주한다
제2조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법대신은 조선총독에, 지방재판소는 복심법원에, 지방재판소장은 지방법원장에, 구재판소 또는 그 출장소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에,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부외에 있는 면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제3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검사의 촉탁이 있을때에도 등기소 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제4조 송달에 대해서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제5조 본령의 시행지역 및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조 거류민단 및 그 토지에 관한 공부는 당분간 토지대장소관청 및 토지대장으로 간주한다 단, 토지대장의 설비가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다
제7조 본령 시행 전에 부동산등기법 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해 행한 등기 또는 증명은 본령에 의해 행한 등기로 간주한다
제8조 본령 시행 전에 증명을 행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행해야할 때에는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를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그 좌측에 증명번호를 부기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옮겨 상당구(相當區)의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에 증명부의 용지 중 말소에 관한 번호 및 사항을 옮기고 증명부의 용지 중 새 등기부에 옮긴 번호 및 사항을 주말(朱抹)해야 한다
제9조 본령 시행 전에 증명을 행한 부동산에 대해 멸실 또는 말소의 행해야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의해 증명부에 멸실 또는 말소의 기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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