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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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소송인지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8호

조선민사소송인지령

제1조 민사소송의 서류에는 본령에 의해 그 정본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단, 재판소 서기에게 구술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을 때에는 그 조서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2조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계된 소장, 공소장 또는 상고장에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아래의 구별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소송물 가액 5원까지 20전
동 10원까지 30전
동 20원까지 60전
동 50원까지 1원 50전
동 75원까지 2원 20전
동 100원까지 3원
동 250원까지 6원 50전
동 500원까지 10원
동 750원까지 13원
동 1000원까지 15원
동 2500원까지 20원
동 5000원까지 25원
동 5000원 이상은 1000원에 달할때마다 2원을 더한다
소송물의 가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물의 가액을 100원으로 간주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소송과 그 소송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했을 때에는 액수가 높은 쪽의 가액에 의한다

제4조 본소와 반소가 그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일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제5조 지불명령의 신청으로서 소송물의 가액이 10원 이하일 경우에는 20전의 인지를, 1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붙일 인지금액의 반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6조 아래에 열거한 신청으로서 소송물의 가액 또는 청구의 가액이 20원 이하일 경우에는 20전의 인지를, 2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전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기일의 변경, 변론의 연기 또는 변론기일 지정의 신청
2 중단 또는 중지된 소송수속의 수계(受繼)의 신청
3 종참가의 신청
4 기피의 신청
5 화해의 신청
6 비용액 확정의 신청
7 가집행 선언의 신청
8 강제집행의 정지 혹은 속행 또는 집행처분 취소의 신청
9 배당요구
10 가재분산의 신청 또는 가재분산자의 복권 신청
11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12 채권 또는 다른 재산권 차압의 신청
13 민사소송법 제732조 내지 제734조의 신청

제7조 아래에 열거한 신청으로서 소송물의 가액 또는 청구의 가액이 20원 이하일 경우에는 50전의 인지를, 2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항고
2 고장
3 증거조사의 신청
4 가차압 또는 가처분의 신청
5 판결송달의 신청
6 집행력있는 정본를 요구하는 신청 단, 2통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붙여야 한다

제8조 화해 또는 독촉 수속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81조 제3항 또는 제390조의 규정에 의해 계속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단, 화해의 신청 및 지불명령의 신청에 대해 붙일 인지의 액은 공제한다

제9조 원상회복의 신청에는 그 추완(追完)하는 소송행위에 관해 붙여야할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답변서 기타 전수조에 열거한 신청에는 20전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민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령에 의해 인지를 붙이지 않은 민사소송의 서류는 효력이 없는것으로 한다 단,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또는 붙였어도 부족할 때에는 재판소는 상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아래에 열거한 신청으로서 청구하는 가액이 2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전의 인지를, 2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재판상 대위의 신청
2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신청 또는 그에 관한 항고
3 부동산등기 또는 부동산증명에 관한 항고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에는 20전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에 준용한다 단, 신청으로서 청구하는 가액이 없는 것은 청구가액 20원 이하로 본다

부칙[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수수료규칙은 폐지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