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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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태형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진 자는 그 정상(情狀)에 의해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할 자가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의해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가 없을 때
2 재산이 없다고 인정한 때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내에 완납하지 못했을 때 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은 그 정상에 의해 태형으로 바꿀 수 있다 단, 태형 집행중에 아직 집행하지 않은 태수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태형을 면제한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벌금 혹은 과료를 태형으로 바꾼 경우 1일 또는 1원을 태1로 절산하며 1원에 달하지 못한 것은 태1로 계산한다 단, 태는 5 이하가 될 수 없다

제5조 태형은 16세 이상 26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다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치는 것으로 집행한다

제7조 태형은 태30 이하에 있어서는 이를 1회에 집행하며 30을 넘을 때마다 1회를 더한다

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넘을 수 없다

제8조 태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이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 유치할 수 있다

제9조 태형의 언도가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이 끝날때까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 유치하며 제3조에 의해 환형(換刑)의 처분을 받은 자도 같다

제10조 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은 수형자의 심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태형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3월을 넘어서도 태형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2조 태형의 시효는 각 본형에 정해진 예에 의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