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4호
보이기
조선감옥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4호
- 조선감옥령
제1조 감옥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옥법에 의한다
제2조 감옥법 중 주무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제3조 구치소에는 태형의 집행을 받을 자를 유치할 수 있다
제4조 새로 입감(入監)하는 자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입감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재감자(在監者)에게는 양식(糧食)의 자변(自辨)을 허락할 수 있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번역문은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의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
이 저작물은 미합중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되고(동시에 그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동시에 1978년보다 전의 미합중국의 저작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고,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의 일시(일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에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합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