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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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및 약품영업 취체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22호

약품 및 약품영업 취체령

제1조 본령에서 약제사라 함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제를 조합하는 자를 말하며 약종상이라 함은 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제약자라 함은 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매약업자라 함은 매약을 조제, 이입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약제사는 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행하며 의사는 진료를 위해 환자에게 약품을 판매 투여할 수 있다

제2조 약제사는 조선총독이 하부한 약제사 면허증 또는 내무대신이 하부한 약제사 면장을 가진자일 것을 요한다

약제사 면허증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조 약종상, 제약자 또는 매약자가 되려는 자는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부칙[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을 시행할 때 약품판매, 제약 또는 매약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