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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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기타 물건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5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23호

유실물, 범죄자가 방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오인으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방치한 물건, 도주한 가축 또는 매장물에 관해서는 유실물법에 의한다

유실물법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 및 그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순사주재소를 포함)에 해당한다

부칙[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