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4호
철도, 경편철도 및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6월 1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4호
- 철도, 경편철도 및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
제1조 철도의 영업에 관해서는 철도영업법 제1조 및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 이외에는 동법에 의한다
제2조 경편철도의 영업에 관해서는 철도영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궤도의 영업에 관해서는 철도영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내지 제31조,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철도영업법 중 주무대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은 조선총독이 행한다.
부칙
[편집]본령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번역문으로서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
이 저작물은 일본국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이 해당됩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바깥에서 처음 공표되었고 (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78년 이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출판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형식 요건 없이 출판되었고, 그리고 공표국에서의 우루과이 라운드 발효일(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1996년 1월 1일)에 모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
---|---|
번역: |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