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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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8.4 |
제정: 2016.8.2 |
조문
[편집]-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 2016.8.2.>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문학관 시설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문학관 자료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문학관 등록증
- [별지 제7호서식]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문학관 폐관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6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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