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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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편집]

  •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편집]

  • 제10조 (문화의 날 설정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제12조 (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도서)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인증)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편집]

  •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제19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편집]

  •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2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28조 (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4조 (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개정 2008.2.29>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5조 (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양여)할 수 있다
⑤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 (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문학번역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업무
4. 한국 문학 해외 교류·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 사업
5. 한국문학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출판
6.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⑤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0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제8345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에 따른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문화지구 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예술의 전당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6조 (한국문학번역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46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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