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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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7.1.1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재청
[편집]-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0.1.>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4.3.11.>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 2. 국정운영·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 3. 국정과제·공약사항의 관리
- 4.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청장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 5. 주요 정책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6. 각종 회의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7. 문화재청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8. 문화재청 소관 예산의 편성·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9. 재정계획의 총괄·조정 및 재원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9의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조정
- 10.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조정·관리
- 1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의 예산 편성·조정
- 12.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에 관한 사항
- 13.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1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15. 문화재연감 등 문화재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 16.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사무 총괄
- 17.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6.5.10.>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1의2.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 4.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5. 위임전결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7. 지방 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 8. 각종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현황 관리
- 9. 총액인건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
-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11.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의 조정·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3.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14. 갈등관리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15.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16. 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 17.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18.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평가
- 19. 청내 업무분장에 관한 분쟁의 조정
-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 1. 문화재 분야 규제·법무 정책의 수립·시행
- 2. 법령안의 입안·심사
- 3. 법령에 관한 자문·해석·회신에 관한 사항 총괄
- 4. 입법계획의 종합·조정 및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 5. 외국과의 협정·협약·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 6. 법규집의 발간·편찬
- 7.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8.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 8의2.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 10.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1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12. 퇴직자의 취업 승인·제한에 관한 사항
- 13.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업무 총괄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5.25., 2013.3.23., 2014.3.11.>
- 1. 문화재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문화재 기록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문화재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 5.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6. 정보보호 관련 부처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7.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 8. 청내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 9.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 10. 정보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및 평가
- 12. 기록관의 운영과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
- 13. 행정정보의 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4. 통계전산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소속기관 기록화·정보화 업무의 지도·감독
- 16.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18. 문화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과 자료 관리
- 19. 시·도지정문화재 관련 통계의 종합
- 20.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문화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문화재정책국에 정책총괄과·무형문화재과·발굴제도과 및 안전기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1.5.25., 2012.7.12., 2012.9.12., 2013.3.23., 2013.10.1., 2015.1.6.>
- 1.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 4. 문화재의 분류·지정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3.3.23.>
-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7. 삭제 <2016.11.11.>
- 8. 삭제 <2016.11.11.>
- 9. 삭제 <2016.11.11.>
- 10. 문화재보호 관련 서훈(敍勳)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 1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1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 14.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 16. 문화재 정책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 17. 문화재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 18. 삭제 <2013.3.23.>
- 19. 문화재관람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9의2.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 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감독
- 21.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 1.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 1의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1의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취소·해제·보호·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의2.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의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 2의4. 국가무형문화재 중 취약종목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2의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6.5.10.>
-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활용·홍보 및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 5.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 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 8.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9. 중요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10.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 11.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2.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13. 무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4.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5. 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6.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 17.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감독
- ⑤ 발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1.5.25., 2013.10.1., 2014.3.11.>
- 1. 매장문화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 3.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육성·지원
- 6.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 7.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7의2. 삭제 <2011.5.25.>
-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
-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등에 관한 보호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 11.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발굴 보존유적의 사후관리
-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간 협의 총괄
- 13.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 13의2. 발견·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14.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 15. 매장문화재 제도 관련 외국 선진 사례 조사·연구
- 16.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 17. 주한미군기지와 군부대 주둔지역 내 문화재 조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 18.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9.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평가·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 2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감독
-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1.5.25., 2013.10.1., 2015.1.6., 2015.12.30.>
- 1. 문화재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평가
- 2. 문화재 안전 정책의 수립·조정과 제도의 운용
- 3. 문화재의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 4.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5.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 6. 문화재 재난 예방에 관한 훈련·홍보 및 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7. 재난유형별 표준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 8.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 9.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관련 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0. 정부의 재해·재난 종합 훈련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 10의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1. 문화재의 방충·방염 사업의 총괄
- 12.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 13. 문화재 재해·재난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 14.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 14의2. 문화재 사범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 15.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 16. 공항·항만 등 출입국지역에서의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17.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 17의2.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압수문화재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9.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의 안전시설 구축·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⑦ 삭제 <2013.3.23.>
-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문화재보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문화재보존국에 보존정책과·고도보존육성과·유형문화재과·천연기념물과 및 수리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2.9.12., 2013.3.23., 2014.3.11., 2016.5.10.>
- 1. 문화재 보존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4.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 5.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현상변경 제도의 개선 총괄
- 6.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7.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하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적정성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 8.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선진 관리모델 개발·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 9. 삭제 <2014.3.11.>
- 10. 삭제 <2012.9.12.>
- 11. 지역문화유산 중 사적의 개발에 관한 사항
- 12. 사적의 보수·정비 및 보수·정비·활용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13.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 14. 문화재 보존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 15. 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16.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17.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8.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1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9의2.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14.3.11.>
- 21. 삭제 <2014.3.11.>
- 22. 삭제 <2014.3.11.>
- 23. 삭제 <2014.3.11.>
- 24. 삭제 <2014.3.11.>
- 25. 삭제 <2014.3.11.>
- 26.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 27.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 28.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고도보존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1., 2015.5.26.>
- 1.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조정·승인 및 시행
-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 3.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 4.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6.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고도지역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 8.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10.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11.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12.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1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4. 고도지역의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15. 고도지역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6. 신라왕경·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4.3.11., 2015.1.6.>
- 1. 국보·보물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국보·보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국보·보물의 현상변경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 4. 국보·보물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 5. 국보·보물의 지정조사 계획의 조정·총괄
- 6. 국보·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2.9.12.>
- 8. 국보·보물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9. 국보·보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0. 국보·보물의 기초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10의2. 국보·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 11.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 12. 국보·보물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 제도의 운영·개선
- 14. 사찰·문중 등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 15.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 16.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보·보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7. 시·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건조물·동산문화재만 해당한다)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유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9.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 20.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 ⑥ 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3.10.1., 2014.3.11.>
- 1. 명승·천연기념물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 2. 명승·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 3. 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 4. 명승·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 5.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증식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
- 6. 천연기념물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 7. 명승·천연기념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8.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9. 천연기념물 국외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10.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1. 천연기념물 보호단체·치료기관의 육성·지원
- 1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13. 천연기념물 보호·연구 관련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4.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명승·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5.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7.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운영
- ⑦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4.3.11.>
-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문화재 수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 3. 문화재 수리기준의 제정·시행
- 4.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5. 전통수리기법 전승체계 제도화에 관한 사항
- 6.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의 수급정책에 관한 사항
- 7. 문화재수리 신기술의 활용촉진·보급에 관한 사항
- 8. 숭례문 종합 복구계획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9. 문화재 설계심사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1.5.25.>
-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2.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 1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공사의 기술지원·지도
-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11.5.25.>
- 17. 수리업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8. 삭제 <2011.5.25.>
- 19.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에 관한 사항
- 20.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문화재활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궁능문화재과·국제협력과·근대문화재과·세계유산팀 및 문화유산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6.11.11.>
- ③ 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15.1.6.>
- 1.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 4. 문화유적 활용과 문화재분야 녹색성장 전략 수립·조정 및 시행
- 5.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의 제정·운용에 관한 사항
- 6. 궁궐 문화유산의 활용전략에 관한 사항 총괄
- 7. 삭제 <2016.11.11.>
- 7의2. 삭제 <2016.11.11.>
- 8. 삭제 <2016.11.11.>
- 9. 삭제 <2016.11.11.>
- 10.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 11.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문화재 활용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3. 문화재안내판 등 주변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 14. 삭제 <2012.9.12.>
- 15.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 ④ 궁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2.9.12., 2014.3.11.>
- 1. 궁·종묘·사직단·능·원·묘(이하 "궁·능" 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 2. 궁·능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3. 궁·능 관리 선진화 방안 사례 조사·연구
- 4. 궁·능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방안 수립·시행
- 5. 궁·능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궁·능의 보호·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7. 궁·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8. 궁·능의 종합 방재정책 수립·시행
- 9. 궁·능 전통조경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목의 관리
- 10. 궁·능 전통조경계획의 복원·연구에 관한 사항
- 11. 궁중문화의 발굴·재현에 관한 사항
- 12. 궁·능의 관리체계·관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3. 궁·능의 편의시설·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4. 궁·능의 홍보·체험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15. 궁·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조정
- 16. 삭제 <2012.9.12.>
- 17. 관람·유적기관 수입대체경비 제도개선 총괄
- 17의2.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7의3. 궁·능의 보수·정비 등의 업무를 하는 직영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감독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1.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 3. 문화재의 해외 홍보 및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4. 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 5.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 6.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7.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 8.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문화재 분야 총괄
- 9.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10.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1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제도 연구
- 1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4.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15.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 16.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 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 1.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중요민속문화재·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중요민속문화재·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문화재등" 이라 한다)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4. 중요민속문화재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5. 중요민속문화재등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 6. 중요민속문화재등의 종합 보수·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 중요민속문화재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8. 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9. 등록대상 문화재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 10. 등록문화재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운용에 관한 사항
- 11.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의 운용·개선에 관한 사항
- 12. 근대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 13.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 14.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수립과 거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 15.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등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6.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1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8.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 ⑦ 세계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 1. 세계유산의 등재·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 2.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 3.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 4.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예산운용
- 5.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 6.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등" 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 7.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킹 및 전문가 육성·파견
- 8.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 9.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10.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문화유산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1.11.>
- 1. 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 2. 문화유산 교육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3. 문화유산 교육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5.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건립 및 콘텐츠 구축 총괄
- 6. 문화유산 보호 관련 민·관 협력 모델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지원
- 7. 문화재지킴이 운동 확산·지원 및 교육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용에 관한 사항
- 9.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정 2012.7.12.>
[편집]-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12.>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조정
-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
-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연금 및 급여
- 6. 전통문화교육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교육·상벌 및 복무 관리
- 8.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부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0. 부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사정
-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2.7.12.>
- 15.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운영
- 16.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 17.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 17의2. 교수·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
-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 2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 24. 보안·개인정보보호·관인관수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25.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2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 1. 학사운영 중장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 3의2. 학과 평가제 운용에 관한 사항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 6.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 7.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 8. 학점 및 성적관리
-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제2항제17호의2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2.9.12.>
- 11. 삭제 <2012.9.12.>
- 12.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 13.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 운용 총괄
- 13의2.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3의3.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13의4.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14.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감독
-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12.>
- 1. 입학전형업무
-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3. 병사·동원 및 훈련사무
-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6. 장학금 모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
- 7. 학생의 취업지도·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0.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술정보관 및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0.5.25.]
- [제목개정 2012.7.12.]
-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12., 2015.1.6.>
-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2013.10.1.>
- 1. 전통문화전문과정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의 수요조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의2.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육·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 5.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및 도입
- 6.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행
- 7.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8. 전통문화전문과정의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 9.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11. 전통문화교육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12. 전통문화교육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 1.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개선
- 3. 문화재 시책·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 6. 교재의 편찬·발간·배부·관리 및 교육기법·내용 연구개발
-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운영
-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시행
- 9. 교수실·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운영
- 10. 교육생의 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운영
-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채점 관리
-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분석
- [전문개정 2010.5.25.]
- [제목개정 2012.7.12.]
- 제10조의2 삭제 <2010.5.25.>
제4장 제10장의4로 이동 <2016.2.29.>
[편집]- 제11조
- [종전 제11조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6.2.29.>]
- 제12조
- [종전 제12조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2.29.>]
- 제12조의2
- [종전 제12조의2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2.29.>]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편집]-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 1. 국립고궁박물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
-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 5. 삭제 <2012.9.12.>
- 6.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 7.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 8.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 9. 청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 10. 보안 및 관인관수
- 11.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12. 예산·회계 및 결산
- 13.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1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15.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 16. 관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 17.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2.9.12.>
- 1. 고궁박물관의 전시관련 기획·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 2. 전시실 촬영에 관한 사항
- 3.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의2. 삭제 <2012.9.12.>
-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전시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5.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 6. 전시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 7.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7의2.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 7의3. 자원봉사자의 운영
- 8.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12.>
- 1. 소장유물 보존·관리 및 수장고(收藏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유물의 출·격납과 등록에 대한 업무(구입·대여·기증·기탁·이관·국가귀속 등)
-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 4.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
- 5. 궁중유물의 조사·연구·자료수집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6. 궁중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7. 소장유물 복원·복제품 등의 저작권·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8. 궁중유물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 9.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궁중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장 삭제 <2016.2.29.>
[편집]- 제14조 삭제 <2016.2.29.>
제7장 현충사관리소
[편집]-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0.5.25.>
-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 1. 현충사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 2. 충무공 유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조정
-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 5.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 6. 현충사관리소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 7.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 8. 보안 및 관인관수
- 9.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 10. 예산·회계 및 결산
-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1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14. 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 15.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 2.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3.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잔디·화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5.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 6. 충무공 묘소의 관리·감독·지원에 관한 사항
- 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편집]- 제17조(세종대왕유적관리소) 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②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영·영릉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세종대왕 위업의 선양에 관한 사항
- 4. 세종대왕유적 내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5.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6.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7. 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편집]-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①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 1. 칠백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2. 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5. 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의2 만인의총관리소 <신설 2016.5.10.>
[편집]- 제18조의2(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6.5.10.]
제10장 궁·종묘관리소 <개정 2012.9.12.>
[편집]- 제19조(궁·종묘관리소) ① 경복궁관리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창덕궁관리소장 및 덕수궁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6.>
- ② 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복궁과 칠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5. 그 밖에 경복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4.3.11.>
- ③ 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5. 그 밖에 창덕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4.3.11.>
- ④ 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7.>
- 1.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5. 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1.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5. 식물원의 관리
- 6. 그 밖에 창경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12.>
- 1. 종묘 및 사직단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5. 그 밖에 종묘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장의2 조선왕릉관리소 <신설 2012.9.12.>
[편집]- 제20조(조선왕릉관리소) ①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수리복원팀·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둔다.
-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 1. 능·원·묘(이하 "조선왕릉"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 2. 조선왕릉의 관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3. 조선왕릉의 촬영, 장소사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 6. 보안·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 7. 예산·회계 및 결산, 공사·용역·물품 계약 업무
- 8. 그 밖에 조선왕릉관리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수리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조선왕릉의 보호·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2.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 등 지원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3. 조선왕릉의 방재시스템 구축·유지 및 관리
- 4. 조선왕릉 관내 시설물의 점검·관리 및 보수
- ⑤ 전통조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조선왕릉의 원형복원 계획 수립·시행
- 2. 조선왕릉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 3. 조선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4. 보호책, 경계울타리 등 관람환경의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조선왕릉의 산림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6. 조선왕릉의 식생 및 생태 조사·연구
- 7. 전통수목양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⑥ 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시설물의 점검 관리
- 3.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⑦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전문개정 2012.9.12.]
제10장의3 국립무형유산원 <신설 2013.10.1.>
[편집]-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3.11.>
-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전승지원과·조사연구기록과 및 무형유산진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승지원과장 및 조사연구기록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무형유산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1., 2015.5.26.>
- 1. 국립무형유산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 4.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 5. 보안, 관인관수
- 6.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 7. 예산·결산과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10.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등의 관리·운영
- 11.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삭제 <2014.3.11.>
- 13. 삭제 <2014.3.11.>
- 14. 삭제 <2014.3.11.>
- 15. 삭제 <2014.3.11.>
- 16. 삭제 <2014.3.11.>
- 17. 삭제 <2014.3.11.>
-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 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4.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5.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 7.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 9.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 지원
- 10. 전승공예품 인증 및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전통예능 공연 지원
- 12. 국가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 13. 국가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 1.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재조사
- 2. 무형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 3.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 4.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 5.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 6. 무형문화재 관련 자료와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8. 무형문화재 콘텐츠의 제작·보급
- 9. 무형문화재 기록물 열람실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 11. 무형문화재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
- 12.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 1. 무형문화재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 2.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학교 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3. 무형문화재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4. 무형문화재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 4의2.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 5. 무형문화재 공연·전시의 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무형문화재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 7.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 8.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9.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재 보급·전승역량 강화 지원
- 10. 국내·외 무형문화재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10.1.]
제10장의4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정 2010.5.25., 2016.2.29.>
[편집]- 제20조의3(국립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11조에서 이동 <2016.2.29.>]
- 제20조의4(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5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 ②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③ 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12조에서 이동 <2016.2.29.>]
- 제20조의5(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둔다.
- ②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0.5.25.]
-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2.29.>]
-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3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본조신설 2016.2.29.]
제10장의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설 2016.2.29.>
[편집]- 제20조의7(소장)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6.2.29.]
- 제20조의8(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7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본조신설 2016.2.29.]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9.20., 2016.1.27.>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5.25., 2012.7.12.>
- ② [제11항으로 이동 <2016.2.29.>]
-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④ 삭제 <2016.2.29.>
- ⑤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 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 ⑦ 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 ⑧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신설 2016.5.10.>
- ⑨ 궁·종묘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2.9.12., 2016.5.10.>
- ⑩ 조선왕릉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9.12., 2016.5.10.>
- ⑪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13.10.1., 2016.5.10.>
- ⑫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5.25., 2015.5.26., 2016.2.29., 2016.5.10., 2016.12.27.>
- 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6.5.10.>
-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22조의3 삭제 <2016.5.10.>
-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5.12.30., 2016.12.27.>
- [본조신설 2012.9.12.]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 2009.4.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호, 2009.1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2010.5.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2010.9.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 2011.5.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 중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8호, 2011.7.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2012.9.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특정직 공무원(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7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명(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 2012.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0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3호, 2013.4.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2013.10.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0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1호, 2013.1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2014.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5급 5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2명, 7급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5.12.30.]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9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9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세계유산팀은 201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세계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2016.1.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1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및 임업주사보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 1명 및 임업서기 1명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5호, 2016.2.29.>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8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2016.1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문화유산교육팀은 2019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문화유산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2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의4제4항 관련)
- [별표 2] 현충사관리소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 [별표 3]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7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2.9.12.>
-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7] 삭제 <2016.2.29.>
- [별표 8]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6.2.29.>
-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 [별표 1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 [별표 12]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별표 12의2] 만인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 [별표 13] 궁·종묘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
- [별표 14]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1항 관련)
- [별표 15의2]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 [별표 15의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3항 관련)
- [별표 16] 삭제 <2016.5.10.>
연혁
[편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시행 2017.1.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시행 2016.11.17)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8호) (시행 2016.5.1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5호) (시행 2016.3.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시행 2016.1.27)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시행 2015.12.3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9호) (시행 2015.11.3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9호) (시행 2015.5.26)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시행 2015.1.6)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시행 2014.3.1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1호) (시행 2013.12.24)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0호) (시행 2013.12.12)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시행 2013.10.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3호) (시행 2013.4.18)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0호) (시행 2013.3.23)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 (시행 2012.12.3)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시행 2012.9.12)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시행 2012.7.15)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8호) (시행 2011.7.4)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 (시행 2011.5.25)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시행 2010.9.2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시행 2010.5.25)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호) (시행 2009.11.3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 (시행 2009.4.27)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호) (시행 2009.1.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호) (시행 2008.8.7)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 (시행 2008.3.3)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6호) (시행 2007.11.3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59호) (시행 2007.3.15)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57호) (시행 2007.1.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39호) (시행 2006.7.18)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35호) (시행 2006.4.6)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30호) (시행 2006.2.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23호) (시행 2005.8.16)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14호) (시행 2005.4.23)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09호) (시행 2005.3.21)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04호) (시행 2005.1.11)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02호) (시행 2004.12.31)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95호) (시행 2004.5.24)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92호) (시행 2004.3.22)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89호) (시행 2004.3.5)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79호) (시행 2003.8.13)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61호) (시행 2002.3.9)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56호) (시행 2001.10.31)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23호) (시행 1999.5.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게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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