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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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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국직제시행규칙]]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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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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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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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0.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4.3.1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국정운영·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3. 국정과제·공약사항의 관리
4.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청장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6. 각종 회의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문화재청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8. 문화재청 소관 예산의 편성·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재정계획의 총괄·조정 및 재원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9의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조정
10.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조정·관리
1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의 예산 편성·조정
12.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에 관한 사항
13.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1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문화재연감 등 문화재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16.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사무 총괄
17.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6.5.1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1의2.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4.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조정
5. 위임전결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7. 지방 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8. 각종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현황 관리
9. 총액인건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11.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의 조정·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4. 갈등관리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15.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6. 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7.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8.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평가
19. 청내 업무분장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1. 문화재 분야 규제·법무 정책의 수립·시행
2. 법령안의 입안·심사
3. 법령에 관한 자문·해석·회신에 관한 사항 총괄
4. 입법계획의 종합·조정 및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5. 외국과의 협정·협약·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6. 법규집의 발간·편찬
7.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8의2.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0.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2. 퇴직자의 취업 승인·제한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업무 총괄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5.25., 2013.3.23., 2014.3.11.>
1. 문화재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문화재 기록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6. 정보보호 관련 부처 간 협의에 관한 사항
7.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8. 청내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9.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10. 정보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및 평가
12. 기록관의 운영과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의 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계전산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속기관 기록화·정보화 업무의 지도·감독
16.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8. 문화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과 자료 관리
19. 시·도지정문화재 관련 통계의 종합
20.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문화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재정책국에 정책총괄과·무형문화재과·발굴제도과 및 안전기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1.5.25., 2012.7.12., 2012.9.12., 2013.3.23., 2013.10.1., 2015.1.6.>
1. 「문화재보호법제6조제7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의 분류·지정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3.23.>
6.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7. 삭제 <2016.11.11.>
8. 삭제 <2016.11.11.>
9. 삭제 <2016.11.11.>
10. 문화재보호 관련 서훈(敍勳)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4.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16. 문화재 정책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17. 문화재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18. 삭제 <2013.3.23.>
19. 문화재관람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9의2.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감독
21.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1.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의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의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취소·해제·보호·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2의4. 국가무형문화재 중 취약종목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의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5.10.>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활용·홍보 및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8.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9. 중요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0.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2. 시·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17.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감독
⑤ 발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1.5.25., 2013.10.1., 2014.3.11.>
1. 매장문화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육성·지원
6.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7.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의2. 삭제 <2011.5.25.>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등에 관한 보호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11.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발굴 보존유적의 사후관리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8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간 협의 총괄
13.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13의2. 발견·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5. 매장문화재 제도 관련 외국 선진 사례 조사·연구
16.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7. 주한미군기지와 군부대 주둔지역 내 문화재 조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8.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평가·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감독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1.5.25., 2013.10.1., 2015.1.6., 2015.12.30.>
1. 문화재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평가
2. 문화재 안전 정책의 수립·조정과 제도의 운용
3. 문화재의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5.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재난 예방에 관한 훈련·홍보 및 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재난유형별 표준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8.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9.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관련 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부의 재해·재난 종합 훈련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10의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의 방충·방염 사업의 총괄
12.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13. 문화재 재해·재난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14.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14의2. 문화재 사범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16. 공항·항만 등 출입국지역에서의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17의2.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압수문화재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의 안전시설 구축·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13.3.23.>
  •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문화재보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존국에 보존정책과·고도보존육성과·유형문화재과·천연기념물과 및 수리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2.9.12., 2013.3.23., 2014.3.11., 2016.5.10.>
1. 문화재 보존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4.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5.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현상변경 제도의 개선 총괄
6.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하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적정성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8.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선진 관리모델 개발·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9. 삭제 <2014.3.11.>
10. 삭제 <2012.9.12.>
11. 지역문화유산 중 사적의 개발에 관한 사항
12. 사적의 보수·정비 및 보수·정비·활용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3.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4. 문화재 보존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15. 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6.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8.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9의2.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4.3.11.>
21. 삭제 <2014.3.11.>
22. 삭제 <2014.3.11.>
23. 삭제 <2014.3.11.>
24. 삭제 <2014.3.11.>
25. 삭제 <2014.3.11.>
26.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27.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28.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고도보존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1., 2015.5.26.>
1.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조정·승인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3.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4.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도지역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8.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0.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2.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4. 고도지역의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도지역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신라왕경·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4.3.11., 2015.1.6.>
1. 국보·보물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보·보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보·보물의 현상변경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보·보물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5. 국보·보물의 지정조사 계획의 조정·총괄
6. 국보·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9.12.>
8. 국보·보물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9. 국보·보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보·보물의 기초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의2. 국보·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국보·보물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 제도의 운영·개선
14. 사찰·문중 등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국보·보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7. 시·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건조물·동산문화재만 해당한다)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유형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20.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⑥ 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3.10.1., 2014.3.11.>
1. 명승·천연기념물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명승·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4. 명승·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증식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
6. 천연기념물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7. 명승·천연기념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천연기념물 국외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보호법제38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1. 천연기념물 보호단체·치료기관의 육성·지원
1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13. 천연기념물 보호·연구 관련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명승·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5.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운영
⑦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2014.3.11.>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문화재 수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 문화재 수리기준의 제정·시행
4.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전통수리기법 전승체계 제도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의 수급정책에 관한 사항
7. 문화재수리 신기술의 활용촉진·보급에 관한 사항
8. 숭례문 종합 복구계획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설계심사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5.25.>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1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공사의 기술지원·지도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1.5.25.>
17. 수리업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1.5.25.>
19.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에 관한 사항
20.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문화재활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궁능문화재과·국제협력과·근대문화재과·세계유산팀 및 문화유산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6.11.11.>
③ 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15.1.6.>
1.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적 활용과 문화재분야 녹색성장 전략 수립·조정 및 시행
5.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의 제정·운용에 관한 사항
6. 궁궐 문화유산의 활용전략에 관한 사항 총괄
7. 삭제 <2016.11.11.>
7의2. 삭제 <2016.11.11.>
8. 삭제 <2016.11.11.>
9. 삭제 <2016.11.11.>
10.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1.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활용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안내판 등 주변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14. 삭제 <2012.9.12.>
15.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④ 궁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2.9.12., 2014.3.11.>
1. 궁·종묘·사직단·능·원·묘(이하 "궁·능" 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궁·능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
3. 궁·능 관리 선진화 방안 사례 조사·연구
4. 궁·능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방안 수립·시행
5. 궁·능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궁·능의 보호·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궁·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궁·능의 종합 방재정책 수립·시행
9. 궁·능 전통조경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목의 관리
10. 궁·능 전통조경계획의 복원·연구에 관한 사항
11. 궁중문화의 발굴·재현에 관한 사항
12. 궁·능의 관리체계·관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궁·능의 편의시설·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궁·능의 홍보·체험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15. 궁·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조정
16. 삭제 <2012.9.12.>
17. 관람·유적기관 수입대체경비 제도개선 총괄
17의2.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의3. 궁·능의 보수·정비 등의 업무를 하는 직영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감독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의 해외 홍보 및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5.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문화재 분야 총괄
9. 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10.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제도 연구
1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5.>
1.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중요민속문화재·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요민속문화재·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문화재등" 이라 한다)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중요민속문화재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 중요민속문화재등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6. 중요민속문화재등의 종합 보수·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중요민속문화재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9. 등록대상 문화재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10. 등록문화재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운용에 관한 사항
11.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의 운용·개선에 관한 사항
12. 근대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14.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수립과 거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등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6. 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8.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⑦ 세계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1. 세계유산의 등재·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예산운용
5.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6.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등" 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7.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킹 및 전문가 육성·파견
8.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9.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0.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 문화유산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1.11.>
1. 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2. 문화유산 교육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 문화유산 교육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건립 및 콘텐츠 구축 총괄
6. 문화유산 보호 관련 민·관 협력 모델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지원
7. 문화재지킴이 운동 확산·지원 및 교육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용에 관한 사항
9.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정 2012.7.12.>

[편집]
  •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12.>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조정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연금 및 급여
6. 전통문화교육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교육·상벌 및 복무 관리
8.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부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사정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2.7.12.>
15.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운영
16.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7.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7의2. 교수·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개인정보보호·관인관수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1. 학사운영 중장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3의2. 학과 평가제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6.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제2항제17호의2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9.12.>
11. 삭제 <2012.9.12.>
12.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3.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 운용 총괄
13의2.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3.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13의4.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4.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감독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12.>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3. 병사·동원 및 훈련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술정보관 및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5.25.]
[제목개정 2012.7.12.]
  •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12., 2015.1.6.>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2013.10.1.>
1. 전통문화전문과정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의 수요조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및 도입
6.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행
7.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전통문화전문과정의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9.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1. 전통문화교육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통문화교육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2., 2012.9.12.>
1.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개선
3. 문화재 시책·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발간·배부·관리 및 교육기법·내용 연구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시행
9. 교수실·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운영
10. 교육생의 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분석
[전문개정 2010.5.25.]
[제목개정 2012.7.12.]
  • 제10조의2 삭제 <2010.5.25.>

제4장 제10장의4로 이동 <2016.2.29.>

[편집]
  •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6.2.29.>]
  • 제12조
[종전 제12조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2.29.>]
  • 제12조의2
[종전 제12조의2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2.29.>]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편집]
  •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1. 국립고궁박물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5. 삭제 <2012.9.12.>
6.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7.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9. 청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10. 보안 및 관인관수
11.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12. 예산·회계 및 결산
13.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5.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16. 관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25., 2012.9.12.>
1. 고궁박물관의 전시관련 기획·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촬영에 관한 사항
3.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2.9.12.>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전시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6. 전시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7.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7의2.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7의3. 자원봉사자의 운영
8.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12.>
1. 소장유물 보존·관리 및 수장고(收藏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출·격납과 등록에 대한 업무(구입·대여·기증·기탁·이관·국가귀속 등)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
5. 궁중유물의 조사·연구·자료수집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궁중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장유물 복원·복제품 등의 저작권·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8. 궁중유물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9.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궁중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장 삭제 <2016.2.29.>

[편집]
  • 제14조 삭제 <2016.2.29.>

제7장 현충사관리소

[편집]
  •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0.5.25.>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1. 현충사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충무공 유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현충사관리소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8. 보안 및 관인관수
9.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10. 예산·회계 및 결산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15.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잔디·화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6. 충무공 묘소의 관리·감독·지원에 관한 사항
  • 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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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세종대왕유적관리소) 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②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영·영릉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세종대왕 위업의 선양에 관한 사항
4. 세종대왕유적 내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5.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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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①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칠백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의2 만인의총관리소 <신설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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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2(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5.10.]

제10장 궁·종묘관리소 <개정 20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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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궁·종묘관리소) ① 경복궁관리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창덕궁관리소장 및 덕수궁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6.>
② 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복궁과 칠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경복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4.3.11.>
③ 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창덕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4.3.11.>
④ 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7.>
1.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식물원의 관리
6. 그 밖에 창경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12.>
1. 종묘 및 사직단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3.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종묘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장의2 조선왕릉관리소 <신설 20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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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조선왕릉관리소) ①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수리복원팀·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능·원·묘(이하 "조선왕릉"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2. 조선왕릉의 관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촬영, 장소사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6. 보안·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7. 예산·회계 및 결산, 공사·용역·물품 계약 업무
8. 그 밖에 조선왕릉관리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리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보호·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 등 지원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방재시스템 구축·유지 및 관리
4. 조선왕릉 관내 시설물의 점검·관리 및 보수
⑤ 전통조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원형복원 계획 수립·시행
2. 조선왕릉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보호책, 경계울타리 등 관람환경의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선왕릉의 산림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6. 조선왕릉의 식생 및 생태 조사·연구
7. 전통수목양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⑥ 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시설물의 점검 관리
3.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9.12.]

제10장의3 국립무형유산원 <신설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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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3.11.>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전승지원과·조사연구기록과 및 무형유산진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승지원과장 및 조사연구기록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무형유산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1., 2015.5.26.>
1. 국립무형유산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5. 보안, 관인관수
6.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7. 예산·결산과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등의 관리·운영
11.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삭제 <2014.3.11.>
13. 삭제 <2014.3.11.>
14. 삭제 <2014.3.11.>
15. 삭제 <2014.3.11.>
16. 삭제 <2014.3.11.>
17. 삭제 <2014.3.11.>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시스템 구축·운영
5.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7.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9.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 지원
10. 전승공예품 인증 및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 공연 지원
12. 국가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3. 국가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1.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재조사
2. 무형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3.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4.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관련 자료와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무형문화재 콘텐츠의 제작·보급
9. 무형문화재 기록물 열람실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11. 무형문화재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
12.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1. 무형문화재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 무형문화재 관련 사회·학교 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4. 무형문화재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의2.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5. 무형문화재 공연·전시의 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7.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9.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재 보급·전승역량 강화 지원
10. 국내·외 무형문화재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0.1.]

제10장의4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정 2010.5.25., 2016.2.29.>

[편집]
  • 제20조의3(국립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1조에서 이동 <2016.2.29.>]
  • 제20조의4(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5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②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5.25.]
[제12조에서 이동 <2016.2.29.>]
  • 제20조의5(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2.29.>]
  •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3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6.2.29.]

제10장의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설 2016.2.29.>

[편집]
  • 제20조의7(소장)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 제20조의8(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7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6.2.29.]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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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9.20., 2016.1.27.>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5.25., 2012.7.12.>
② [제11항으로 이동 <2016.2.29.>]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 삭제 <2016.2.29.>
⑤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⑦ 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⑧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신설 2016.5.10.>
⑨ 궁·종묘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2.9.12., 2016.5.10.>
⑩ 조선왕릉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9.12., 2016.5.10.>
⑪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13.10.1., 2016.5.10.>
⑫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5.25., 2015.5.26., 2016.2.29., 2016.5.10., 2016.12.27.>
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6.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22조의3 삭제 <2016.5.10.>
  •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5.12.30., 2016.12.27.>
[본조신설 2012.9.1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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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 2009.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호, 2009.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2010.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 2011.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 중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8호, 201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2012.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특정직 공무원(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7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명(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 201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3호, 201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0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1호, 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5급 5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2명, 7급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30.]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9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9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세계유산팀은 201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세계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1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및 임업주사보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 1명 및 임업서기 1명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5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8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2016.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문화유산교육팀은 2019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문화유산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2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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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의4제4항 관련)
  • [별표 2] 현충사관리소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 [별표 3]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7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2.9.12.>
  •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7] 삭제 <2016.2.29.>
  • [별표 8]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6.2.29.>
  •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 [별표 1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 [별표 12]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별표 12의2] 만인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 [별표 13] 궁·종묘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
  • [별표 14]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1항 관련)
  • [별표 15의2]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 [별표 15의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3항 관련)
  • [별표 16] 삭제 <2016.5.10.>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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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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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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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게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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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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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