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2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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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59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73.3.12. |
| 타법폐지: 1973.3.12. |
조문
[편집]-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70호, 1961.11.9.>
-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935호, 1961. 12. 3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57호, 1963. 1. 16.>
-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판매가격은 본법의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법률 제1423호, 1963. 10. 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한 요청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발이 있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599호, 1973. 3. 1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법률 제770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